제물포구, 불법 현수막·전단지 정비 주민수거보상제 21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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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 만드는 깨끗한 거리

인천 제물포구(구청장 김찬진)가 제물포구 출범 이후 확대된 행정구역의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주민수거보상제’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

제물포구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를 위한 주민수거보상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수거보상제는 주민이 불법유동광고물을 직접 수거하면 종류와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주민의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제물포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주민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제물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확인한 뒤 오는 27일까지 제물포구청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작업 방법과 정비 대상, 보상금 지급 기준, 안전수칙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이수한 후 본격적인 수거 활동에 나서며,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