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가고 돈 빌려준 사이" 부실 복무 송민호, 책임자와의 공모 의혹에 입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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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전 책임자 재판 증인 출석… “복무 이탈 공모 안 했다”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복무관리 책임자와의 친분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조직적인 복무 이탈 공모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송민호는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전 복무관리 책임자 이모 씨의 병역법 위반 공모 혐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송민호의 근무 태만 및 복무 이탈 과정에서 관리 책임자였던 이 씨와의 사전 모의나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송민호는 2023년 3월~2024년 12월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검찰은 송민호가 전체 출근일 약 430일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보고 업무 태만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복무관리 책임자 이 씨는 송민호의 무단결근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증인석에 선 송민호는 복무 이탈 의혹과 관련해 이 씨와 사전에 논의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송민호는 이 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복무 당시 담당자로서 나의 건강 상태를 매우 잘 알고 있었고 평소에도 이를 걱정해 준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때 이 씨로부터 "집에서 쉬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담당자로서 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준 배려 차원의 발언이었을 뿐 복무 이탈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이를 지시받은 사실은 결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송민호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하지 못한 날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며 본인의 불성실했던 복무 태도 자체는 인정했다.
근태 관리 과정에서의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한 심문도 이어졌다. 송민호는 출퇴근 상황을 매일 보고했으나 일부 일일복무상황부의 경우 제때 작성하지 못하고 추후 한꺼번에 몰아서 작성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는 고의적으로 근태 기록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기록을 남기기 위함이 아니었으며 당시 건강 상태 악화 등으로 인해 제때 기록을 작성하지 못해 발생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반면 검찰은 송민호가 무단결근한 날에도 내부 문서상에는 정상 근무를 한 것처럼 처리된 구체적인 정황들을 제시하며 이 과정에서 복무 책임자인 이 씨가 의도적으로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송민호는 "해당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 어렵다. 행정 시스템이나 내부 처리 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송민호와 피고인 이 씨 사이의 사적인 친분 관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송민호는 복무 기간 중 이 씨의 자녀를 상대로 진로 상담을 해주거나 이 씨에게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두 사람이 함께 낚시를 다녀온 정황도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리 책임자와 복무자 사이의 부적절한 밀착 관계와 이에 따른 대가성 여부를 의심했으나 송민호는 "단순한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행동들일 뿐, 복무 이탈이나 편의 제공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대가성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송민호는 앞서 지난 4월 열린 자신의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으며 송민호는 최종 변론을 통해 "법적 책임을 달게 받겠으며 향후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의무를 마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