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품' 10개 중 8개가 기준 미달, 치명적인 의혹에…다이소가 밝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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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선크림 SPF 50 미달 의혹, 정말 근거 있을까?
최근 한 뷰티 유튜버가 제기한 자외선차단제(선크림) 기능성 부적합 의혹에 대해 아성다이소가 공식 입장을 내놔 주목받고 있다.

다이소는 모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자외선차단제 관련 콘텐츠와 관련해 판매 중인 상품들은 출시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고시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한 안전한 제품이라고 14일 밝혔다. 해당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다이소다.
'10개 중 8개 미달' 폭로가 쏘아올린 파장
이 논란은 지난 10일 해당 유튜브 채널이 다이소에서 직접 구매한 인기 선크림 10개를 임상시험 기관에 의뢰한 결과 이 중 8개가 'SPF 50'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유튜버 측은 3천만 원을 들여 임상시험을 의뢰했으며, 일부 제품의 경우 피험자에게 화상 우려가 있어 시험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유튜버는 영상에서 "다이소 선제품 10개를 임상에 맡겼는데 도중에 화상을 입고 홍반이 생기는 등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5천 원 안팎의 저가 선크림은 그동안 '가성비 뷰티' 대표 상품으로 꼽히며 30대부터 6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구매해 온 품목이다. 여름 자외선이 가장 강한 7월에 터진 의혹인 만큼 소비자 불안은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이소 "피험자 2~3명 가임상…공신력 있는 자료 아니다"
다이소는 해당 유튜브 채널이 제기한 'SPF 50+ 미달' 의혹의 근거 데이터가 과학적·통계적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고시인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지수(SPF) 측정 시 개체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제품당 10명 이상의 유효 피험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람마다 피부가 자외선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소수 인원의 측정값만으로는 제품의 실제 차단 성능을 판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다.

다이소 측은 "유튜버 측이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유효 피험자가 2~3명에 불과한 가임상 결과"라며 "제출된 자료 역시 시험 기관, 시험책임자, 성적서 번호, 로트번호 등 필수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엑셀 형태의 임의 자료이므로 공신력 있는 정식 판정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식약처가 정한 최소 피험자 수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인원으로 진행된 사전 단계 시험 결과를 근거로 기준 미달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반박이다.
다이소는 의혹이 제기된 8개 상품에 대해 판매 개시 전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 완제품 시험 성적서, 인체적용시험 본 임상결과 등을 명확히 확인해 성분 및 안전성에 이상이 없음을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의혹 제기 직후에는 8곳의 공급업체에 소명을 요청해 제품에 이상이 없음을 재확인받았다.
"재검증 제안했지만 모두 거부"…자료 비공개 논란의 전말
다이소는 사태 해결을 위해 식약처 등 공적 기관을 통한 정식 확인과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재검증을 유튜버 측에 제안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식약처 고시를 충족하는 10명 이상의 유효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을 제안했고, 제품별 시험성적서 원본 제공 등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다이소 측 설명이다.
유튜버 측이 요구한 성능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자료 은폐' 논란에 대해서도 다이소는 해명했다. 해당 서류에는 제조사 및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시험 데이터와 품질관리 정보가 포함돼 있어 납품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이소 관계자는 "정당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외부 유출이 없는 조건으로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비공개 열람 방식'을 준비하고 수차례 대면 설명을 요청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정보 은폐나 시간 지연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왜 판매 중단부터 하지 않나…공정거래법이라는 변수
일부 소비자는 '의혹이 나왔으면 일단 판매를 멈추는 것이 순서 아니냐'고 묻는다. 이에 대한 다이소의 답은 법적 리스크다. 명확한 법적 기준을 충족한 시험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상품 공급업체에 일방적인 제재나 거래 중단 등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또 다른 법적 위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이소에 선크림을 납품하는 업체 상당수는 중소기업이다. 다이소는 이번 의혹 제기를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는 무분별한 조치로 인해 정상적인 상품을 공급한 중소 납품업체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증 결과가 나오기 전에 판매 중단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이후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해당 업체가 입은 매출 손실과 신뢰 훼손은 회복이 어렵다는 논리다.
소비자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들
그렇다면 이미 다이소 선크림을 구매한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까지 식약처 등 공적 기관이 해당 제품들의 기준 미달을 확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다이소는 판매 전 시험 성적서와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통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이고, 유튜버 측 자료는 정식 판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반박이 맞서는 상황이다.
다이소 관계자는 "현재 판매 중인 모든 화장품은 식약처 고시 기준과 절차를 마친 상품만을 유통하고 있다"며 "향후 상품 공급업체와 함께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검증을 신속히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유통기한 지난 선크림, 버리기 전에 쓸 곳이 있다
여름을 맞아 화장대 서랍 속 선크림을 점검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유통기한이 지나 얼굴에 바르기 꺼려지는 선크림이라면 버리기 전에 생활용품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첫째, 스티커 자국과 테이프 끈적이 제거다. 새 그릇에 붙은 스티커나 유리창의 주차 스티커를 떼고 남은 자국, 가위 날에 엉겨 붙은 테이프 끈적이에 선크림을 듬뿍 바르고 5~10분 정도 방치한 뒤 마른 천이나 물티슈로 닦아내면 말끔하게 지워진다. 선크림에 포함된 오일 성분과 계면활성제가 접착제의 유분과 반응해 끈적임을 녹여내는 원리다.
둘째, 칙칙해진 가죽 가방과 구두 관리다. 오래돼 윤기를 잃은 가죽 제품에 고가의 가죽 클리너 대신 유통기한 지난 선크림을 쓸 수 있다. 마른 천에 선크림을 소량 묻혀 가죽 표면을 부드럽게 닦아내면 찌든 때가 닦여 나가고 은은한 광택이 되살아난다. 다만 천연 가죽의 경우 얼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이지 않는 안쪽 모퉁이에 먼저 테스트해 본 뒤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선크림 관련 알아두면 쓸 데 있는 팁 '5가지'
선크림을 단순히 자외선 차단용으로만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화장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유통기한 지난 선크림부터 매일 쓰는 선크림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뜻밖의 생활 팁과 지식이 적지 않다.
1. 스티커 자국·테이프 끈적이 제거
새 그릇에 붙은 스티커나 유리창의 주차 스티커를 떼고 남은 지저분한 자국, 가위 날에 엉겨 붙은 테이프 끈적이는 대표적인 골칫거리다. 이때 자국이 남은 부위에 선크림을 듬뿍 바르고 5~10분 정도 방치한 뒤 마른 천이나 물티슈로 닦아내면 말끔하게 지워진다. 선크림에 포함된 오일 성분과 계면활성제가 접착제의 유분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끈적임을 녹여내는 원리다.
2. 칙칙해진 가죽 가방·구두 되살리기
오래돼 윤기를 잃은 가죽 가방이나 가죽 구두가 있다면 고가의 가죽 클리너 대신 유통기한이 지난 선크림을 활용할 수 있다. 마른 천에 선크림을 소량 묻혀 가죽 표면을 부드럽게 닦아내면 찌든 때가 닦여 나가는 것은 물론 은은한 광택까지 되살아난다. 다만 천연 가죽의 경우 얼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이지 않는 안쪽 모퉁이에 먼저 테스트해 본 뒤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3. '12M' 표시, 개봉 후 사용기한 확인법
선크림 용기 뒷면에는 뚜껑이 열린 항아리 모양 그림과 함께 '12M' 같은 표기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개봉 후 사용 권장 기간을 뜻하며, 12M은 개봉 시점부터 12개월 이내 사용을 권장한다는 의미다. 미개봉 상태의 유통기한과는 별개 개념이다. 자외선 차단 성분은 시간이 지나며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지난해 여름 개봉해 쓰다 남긴 제품을 올해 다시 얼굴에 쓰는 것보다는 새 제품을 쓰고 남은 제품은 위와 같은 생활용으로 돌리는 편이 합리적이다. 개봉한 날짜를 용기에 유성펜으로 적어두면 관리가 쉽다.
4. 흐린 날과 실내에서도 자외선은 온다
구름 낀 날이라고 선크림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지만, 피부 노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자외선A(UVA)는 구름과 유리창을 통과한다. 창가에서 장시간 일하거나 운전을 오래 하는 사람의 경우 실내에서도 자외선 노출이 누적된다. 제품에 표기된 SPF는 자외선B 차단 능력을, 'PA+' 뒤에 붙는 플러스 개수는 자외선A 차단 등급을 나타내므로, 야외 활동이 많다면 두 지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5. 여름철 차 안에 두면 성능이 망가진다
선크림을 차량 안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습관은 피해야 한다. 한여름 밀폐된 차량 내부는 고온 상태가 지속돼 자외선 차단 성분의 변질과 유수분 분리를 일으킬 수 있다. 내용물이 분리돼 물처럼 흐르거나 색과 냄새가 변했다면 차단 성능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얼굴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선크림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실내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