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톡방에서조차...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답해야"
작성일
국힘,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추진 민주당 비판
"정권이 임명한 인사마저 위헌이라는데 민주당 폭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을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라는 정치적 시간표에 맞춰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권의 숙원을 우선하는 입법 독주가 이제는 헌법마저 무시하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 내부에서도 위헌 비판이 나왔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SNS를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위헌'이라고 정면으로 직격했다"며 "현행 헌법이 수사의 책임과 핵심 권한인 영장 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까지 통째로 빼앗는 것은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준엄한 고발"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권이 임명한 인사마저 위헌이라고 외치는데 민주당은 아직도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내부에서 울린 경고마저 '불편한 진실'이라며 짓밟을 생각인가. 정권의 마지막 양심까지 숙청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최근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거론하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장윤기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경찰 수사의 부실과 유착 의혹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며 "만약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의 진실 규명은 물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성폭행 범죄 실체는 영원히 어둠 속에 매장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민에게 '경찰만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억울한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남겨 달라'고 절규하고 있다"며 "법조계와 학계가 우려를 쏟아내고, 심지어 정권 내부 인사들까지 속도 조절과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멈추라고 외치고, 전문가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내부 인사마저 위헌이라고 지적하는데도 민주당만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은 결코 검찰개혁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뿌리째 뒤흔드는 개악이며,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입법 실험"이라고 했다. 이어 "통제 장치도, 외부 감독기구도 없이 경찰에 막대한 수사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은 견제 없는 권력을 만드는 일이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키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헌법 질서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내부의 경고까지 묵살한 채 끝내 이 위험한 개악을 밀어붙인다면, 그 모든 책임은 오롯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우려를 전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민주당 의원 단체방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며 "일부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지적했고, 특히 여성단체의 우려가 크다는 점까지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재논의와 토론이 아니라 '당론이니 더 이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였다"며 "국민의 우려보다 당론을 앞세우는 민주당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실제로 성범죄, 아동학대, 강력범죄 등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사건에 집중적으로 활용돼 왔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을 밝힐 기회도 없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이제 이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며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폐지 논의를 중단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국회에서 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된다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거부권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