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 아닌 전문의약품"…식약처, 위고비·마운자로 오남용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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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GLP-1 처방 기준 강화, 성장 영향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고비 등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우려와 관련해 처방된 용법을 지켜 신중하게 사용해달라고 지난 8일 당부했다.

위고비, 삭센다 자료사진. / 연합뉴스
위고비, 삭센다 자료사진. / 연합뉴스

식약처에 따르면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한 가지 이상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포도당 의존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늘리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며, 허기를 지연시켜 체중 감소 효과를 내는 원리다.

청소년 처방 기준은 한층 더 까다롭다. 청소년에게 투여 가능한 일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체질량지수를 성인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 30㎏/㎡ 이상이면서 체중이 60㎏을 넘고, 의사로부터 비만으로 진단받은 12세 이상 환자에게만 처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청소년의 경우 아직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인 만큼 영양 섭취 부족과 체중 감소가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위장관계 부작용으로 인한 탈수나 급성 췌장염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최근 이들 약물이 '다이어트 약'으로 알려지면서 허가 대상이 아닌 사람이 미용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해당 의약품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대로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는 점을 재차 밝히며, 개인 간 판매나 해외직구를 통한 유통·구매를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제조·유통 경로도 확인되지 않아 위조·불량 의약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이런 제품을 사용하다 피해가 발생해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당부는 실제 유통 현장에서 위반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앞서 식약처는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GLP-1 계열 비만치료제 공급 내역이 있는 전국 의원·약국 632개소를 대상으로 적정 유통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처방전 없는 전문의약품 판매, 지인에 대한 임의 제공, 진료기록부 미작성 등의 사례가 확인돼 6개소(약 1%)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은 관할 지방정부가 의료법·약사법 위반 여부에 따라 고발과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 유통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만치료제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카드뉴스와 숏폼 영상 등을 제작해 SNS를 통해 홍보하고, 교육부·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자주 이용하는 누리집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