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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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입장문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한다"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초기업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
초기업노조는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세비(매월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에 적용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9일 해당 법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다음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입장문 전문이다.
<임금 통화 지급원칙 훼손 근로기준법 개정안 철회하라>
지난 7월 8일,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이며,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불분명한 상품권 등으로 임금을 대신 지급하면 근로자의 생계를 오히려 위협하는 폐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지역과 가맹점, 유효기한의 제한이 있어 통화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임 중 공무원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제안에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집권 여당에서 이를 입법화하려는 시도는 더욱 우려가 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분명 필요하나, 약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안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의 세비에 적용하길 바랍니다. 임금을 어떻게 받을지 결정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며, 이는 입법으로 강제할 사안이 아닙니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국회가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는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6년 7월 10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