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징역 7년 확정되자... 김계리 변호사가 욕설 내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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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도중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생중계 시청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김계리 변호사 / 사진공동취재단,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김계리 변호사 / 사진공동취재단,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하는 순간 고개를 끄덕이며 헛웃음을 지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9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도중 대법원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생중계가 진행됐다.

대법원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하자 옆자리에서 휴대전화로 함께 선고 생중계를 보던 김계리 변호사는 "XX"이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들과 같은 법정 방청석에 자리하고 있던 일부 지지자는 울음을 터트리는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재판은 오후 2시 6분부터 14분간 잠시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이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된 대법원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중계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휴정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오후 2시 무렵 "피고인이 자신의 형이 확정되는지 아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휴정해서 선고를 들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나는 괜찮은데"라고 말했으나 이윽고 피고인석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휴대전화로 대법원 선고 중계방송을 시청했다.

실형 확정 소식에 눈물을 흘리는 지지자들을 향해 송진호 변호사는 "너무 실망하지 말라"라며 "전혀 개의치 않으니 상심하지 말라. 울면 저희도 힘이 안 난다"라고 다독였다.

휴정이 끝나고 재판부가 법정에 돌아와 "다시 개정해 증인 신문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표정 변화 없이 재판에 집중했다.

이날 오후 2시 20분 무렵 재개된 재판에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작성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그러나 노 전 사령관은 증언 일체를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확정된 체포방해 혐의는 국가 권력을 동원해 적법한 체포 절차를 방해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리에 기반을 둔다.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는 비율은 통상 10% 미만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사건은 상고 기각으로 원심이 확정된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원심의 법리 오해 여부만을 심리하므로 하급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상고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징역 7년이 확정된 체포방해 사건과는 별개의 본안 사건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괴 즉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법정형이 매우 무겁다.

조 특별검사팀은 확보된 문건과 지시 사항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기획과 실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공소를 유지하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내란 관련 범죄는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수사와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이 현저히 길다. 방대한 증거 기록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별검사법에 따라 신속한 재판이 요구됨에도 증언 거부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