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통일교-김건희 청탁' 건진법사,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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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백·다이아몬드 등 8천만 원 수수 혐의 최종 유죄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어떤 혐의인가
전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4~7월 통일교 계열 통일그룹의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핵심이다.
이 외에도 같은 기간 청탁·알선의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직함을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을 받은 혐의,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 사이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1심·2심 판단은?
1심과 2심 모두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특히 윤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 건네진 샤넬 가방에 대해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
다만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 즉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1·2심 모두 무죄로 봤다.
형량은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는 김건희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5년을 웃도는 수치였다. 2심은 전씨가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증거물을 직접 제출한 점을 감형 사유로 인정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윤영호, 대법서 징역 1년 6개월 확정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윤 전 본부장과 특검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정치자금법 위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전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도 포함됐다. 이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에서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총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이 늘었고,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