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당서 아내가 먼저 주문한 음식…다음날 남편은 싸늘한 주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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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방조 주장했으나 CCTV에 덜미…살인 혐의 자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경찰이 식당 음식에 화학물질을 몰래 섞어 남편을 독살한 50대 아내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50대 여성 A 씨를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 중국음식점에서 60대 남편 B 씨의 음식에 화학물질을 섞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벌어진 식당은 A 씨 부부가 함께 지내던 고시원 건물 내 위치한 중식당이었다. A 씨가 먼저 도착해 음식을 주문하고, 남편 B 씨가 도착하기 전 미리 준비해 온 화학물질을 음식에 몰래 섞은 뒤 함께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사 후 부부는 고시원으로 함께 귀가했고, 이튿날 오전 8시 40분께 A 씨가 구토하며 방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소방 당국과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그러나 남편 B 씨는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시원 방 안에서는 A 씨의 유서가 있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딸에 대한 미안함과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었다.

A 씨는 수년 전 암 투병을 하던 딸을 잃고 나서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이며 남편 B 씨에게 "같이 죽자" 등의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초기 "같이 죽자고 했더니 남편이 동의했다"는 A 씨 진술을 토대로 A 씨에게 자살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A 씨의 정신 상태를 고려해 정신병원 입원 조치도 했다.

그러나 식당 내 보안카메라(CCTV) 영상에서 A 씨가 남편 몰래 음식에 화학물질을 섞는 장면을 확인한 경찰이 추궁하자, A 씨는 "남편 동의 없이 범행했다"며 살인 혐의를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재차 극단 선택을 시도할 우려가 있고 주거도 불안정해 법원에서도 구속을 결정했다"며 "음식에 섞인 화학물질의 종류나 부부가 각각 섭취한 양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