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보완수사 없었다면 증거인멸 드러나지 않았을 것” - “경찰만 수사하면 유사 사건 반복될 가능성 우려” - “민주당 향해 '국민 안전 먼저 생각해야' 촉구”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을 사례로 제시했다.한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AI 생성 이미지
한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과 관련해 경찰 내부의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 점을 언급하며 "검찰의 추가 수사가 없었다면 관련 의혹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만 수사를 담당하는 구조에서는 유사한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국민들이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도는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실제 사건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 상호 견제 기능의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할 경우 국민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도 개편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여야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 배분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