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뇌물수수 무혐의… 경찰 “현행법상 규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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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대법원 판례 근거로 제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경찰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책값을 웃도는 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 의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이 수사결과통지에서 내세운 무혐의 처분 논리는 크게 세 갈래다.

먼저 경찰은 출판기념회를 정치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책값으로 받은 금원도 정치 자금으로 볼 수 없어 정치자금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5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판결문은 출판기념회가 저자의 노고에 감사하고 출판을 축하하는 의례적 성격이 강해 시중 정가보다 많은 금액을 책값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출판기념회 주최 측이 서 의원이 아닌 출판사인 점도 제시했다. 출판사가 도서 매매 대금으로 받은 책값 성격이 있어 기부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책값이 정치 기부금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상 반드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해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는데 그러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아울러 경찰은 책을 판매한 대금이 서 의원에게 직접 귀속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논리로 뇌물 혐의도 무혐의 처분됐다.

서 의원이 책값의 정가 초과분까지 포함해 책 판매 대금을 전부 수령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받은 사실도 수사 결과 확인되지 않았다고 통지했다.

아울러 "출판사 계좌에 일부 100만 원이 입금된 사실도 확인되나 출판사 대표는 해당 금액 상당의 도서 배송 내역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행법상 한계도 언급했다. 경찰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합법적 정치 자금 모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있지만, 현행법상 출판기념회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할 의무 규정이 없고 정치자금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출판기념회 수익을 정치 자금으로 규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2만 5000원인 정가보다 더 많은 돈이 봉투에 담겨 현금 수거함에 담기는 모습이 보도됐다.

이에 당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책값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며 서 의원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