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방위병으로 복무할 때 탈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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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장관 인사청문회 허위 증언 의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고발
군무이탈 사실 부인한 국방부 장관, 병적자료 공개로 진실 규명 촉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위병 복무 당시 군무이탈 사실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을 제기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27일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 용산경찰서에 접수돼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이 공개한 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4년 육군 제35사단 고창군 대산면 중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소속 부대장의 동의를 받아 약 7개월 동안 군무를 이탈했고, 이후 군무이탈 사실이 확인돼 헌병대에 체포돼 30일간 구금됐다고 주장했다.

또 군무이탈 기간과 구금 기간 등을 포함해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한 뒤 1985년 8월 31일 소집 해제됐으며, 이러한 내용이 병적자료에도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그러나 안 장관이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과 구금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의혹을 언론과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로 고소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안 장관 측의 법적 대응이나 공식 해명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시간이 지나 다른 이슈에 묻히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역 장병들의 명예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관련 사실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관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은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인지 혼란을 겪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의 권위와 국방 행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안 장관의 병적자료 공개도 요구했다. 그는 "병적자료를 공개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논란을 조기에 마무리하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경우 형사처벌을 받겠다. 반대로 장관이 허위 증언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대통령실 민정실과 여당 소속 일부 국회 국방위원들이 병적자료를 열람하고도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의혹은 김 소장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현재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측은 이날 현재 해당 의혹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회증언감정법이란…허위 증언하면 어떻게 되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에서 증인이나 참고인, 감정인이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 법에 따라 선서를 한 증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인정되면 법률이 정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회는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수사와 재판을 거쳐 허위 진술이 있었는지, 고의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
방위병 제도는 무엇이었나
방위병은 과거 병역제도 가운데 하나로, 현재는 폐지된 제도다. 현역병과 달리 주로 거주지 인근 부대에서 출퇴근하거나 지역 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복무했다. 당시에는 신체등급과 병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방위병으로 편성되는 사례가 있었다.
방위병 역시 군형법과 군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았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무이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를 받을 수 있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당시 적용 법령에 따라 징계나 처분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방위병 제도는 폐지됐으며, 병역의무자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현행 병역제도에 따라 복무하고 있다. 이번 논란 역시 안 장관의 과거 방위병 복무 과정에서 실제 군무이탈이 있었는지, 병적자료에 어떤 내용이 기록돼 있는지가 향후 경찰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