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안 하면 모를 수도…내 이름으로 잠든 ‘이 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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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숨은보험금 10조3000억 원 남아
금융당국, 이달부터 우편·모바일·전화로 개별 안내

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10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숨은보험금 규모가 약 10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금액이 확정됐지만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찾아가지 않은 돈으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달부터 대상자에게 보험금 발생 사실과 청구 방법을 집중 안내한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금액이 확정됐지만 계약자나 수익자가 아직 청구하지 않은 돈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이 만기에 이르렀거나 중도보험금이 발생했는데도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어 보험사의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적립이자율 구조를 정확히 몰라 보험금을 그대로 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

10조 3000억 원 남은 숨은보험금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그동안 숨은보험금 감축을 위해 매년 조회와 청구 안내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숨은보험금 규모는 2022년 말 12조 4000억 원에서 2023년 말 12조 1000억 원으로 줄었고 2024년 말에는 11조 2000억 원까지 감소했다. 지난해 말에는 10조 3000억 원으로 내려앉아 감소세가 이어졌다.

지난해 소비자에게 돌아간 숨은보험금은 약 3조 2470억 원이다. 건수로는 약 80만 건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찾아간 숨은보험금 규모는 19조 원을 넘는다. 지난해 환급분을 보험업권별로 보면 생명보험회사가 약 3조 457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건수는 64만 건이었다. 손해보험회사는 2013억 원 규모로 16만 건이 지급됐다.

지난해 실제로 환급된 숨은보험금을 유형별로 보면 중도보험금이 1조 899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만기보험금은 1조 1394억 원이었고 휴면보험금은 1465억 원이었다. 사망보험금도 619억 원이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 기간 중 일정 조건이 충족돼 발생하는 진단금, 축하금, 배당금 등을 계약자가 제때 받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아직 남아 있는 숨은보험금 가운데서도 중도보험금 비중이 가장 크다. 지난해 말 기준 중도보험금은 7조 7667억 원으로 집계됐다. 만기보험금은 1조 9235억 원, 휴면보험금은 6237억 원 규모다. 만기보험금은 보험계약 만기가 지났지만 수령하지 않은 돈이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뒤 3년이 지나 사실상 무이자로 보관되는 보험금을 말한다.

소비자가 보험금을 늦게 찾아가는 배경에는 이자율에 대한 오해도 있다. 보험계약이 만기되면 만기 전보다 적용 이자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통상 만기 뒤 1년까지는 평균공시이율의 50% 수준이 적용되고 1년을 넘겨 3년까지는 40% 수준으로 낮아진다. 3년이 지나면 이자가 붙지 않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만기 이후에도 보험금을 오래 두면 이자가 계속 쌓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와 다를 수 있다.

‘내보험찾아줌’에서 조회·청구 가능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 화면 /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 캡처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 화면 /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 캡처

금융위는 행정안전부 협조를 받아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 이달부터 우편, 모바일 전자고지, 유선 안내 등을 통해 개별 안내에 나선다. 보험금이 발생했는지 모르고 있는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고 조회와 청구 절차까지 안내해 실제 환급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올해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안내도 강화된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가 숨은보험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오프라인 홍보가 확대된다. 현장에서는 숨은보험금 확인 방법을 직접 시연하고 보험가입 내역 조회 절차도 설명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유튜브 홍보 영상 송출, 안내 동영상 배포, 홍보물 제공 등을 통해 숨은보험금 조회를 독려할 방침이다. 보험금은 권리자가 청구해야 지급되는 만큼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남아 있는 보험계약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숨은보험금은 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숨은보험금 조회와 청구도 가능하다.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도 확인할 수 있어 가족 사망 이후 남아 있는 보험금이 있는지 살펴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보험사가 보유한 휴면보험금은 해당 보험사 영업점, 콜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콜센터, 내보험찾아줌, 휴면예금찾아줌, 서민금융잇다, 정부24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숨은보험금 안내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에 악용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자나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받을 경우 공식 누리집이나 보험사 대표번호를 통해 안내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숨은보험금 조회와 청구는 공식 경로에서 진행해야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접속은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