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서장훈 안정환도 'JTBC 사태' 피해자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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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님' '냉장고를 부탁해'마저 출연료 미지급
한연노 "JTBC, 출연료 미지급 사태 해결하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기업회생 절차를 앞둔 JTBC가 출연료 지급을 중단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연노는 6일 입장문을 내고 "JTBC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 이후 방송 연기자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다수의 콘텐츠 제작이 중단됐고 출연료 지급도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JTBC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피해 당사자인 연기자 및 노동조합과 성실히 소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연노에 따르면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와 '아는 형님' 등의 출연료 지급이 지연되면서 연기자의 저작인접권에 따른 재방송료 지급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회생 절차에 재방송료까지 묶이면서 피해 규모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냉장고를 부탁해'엔 진행자 김성주, 안정환을 비롯해 최현석, 김풍, 정호영, 박은영, 샘 킴, 권성준, 손종원, 윤남노 등이 출연하고, '아는 형님'에는 강호동, 서장훈, 이수근, 김희철, 민경훈, 이상민, 김신영 등이 출연 중이다. 이들 상당수가 출연료를 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연노는 JTBC의 미온적 대응도 비판했다. 한연노는 "촬영 중단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수습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미지급 출연료 규모와 변제 계획, 향후 지급 일정 공개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 당사자를 향한 이러한 일방적 침묵은 오랜 기간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 온 연기자들에 대한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JTBC가 촬영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은 연기자들에게 성실히 해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미지급 출연료와 재방송료 현황 및 지급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연기자 및 노동조합과 협의할 수 있는 공식 소통 창구를 마련해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검토하면서 JTBC에 대해서는 채권단 간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승인했다. 법원이 오는 30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함에 따라 JTBC는 채권단과 채무조정 및 경영 정상화 방안을 협의할 시간을 확보했다.
한연노는 "JTBC는 ARS 협의 과정에서 연기자를 비롯한 소액 채권자의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회생 절차가 개시될 경우 연기자의 출연료는 후순위 채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변제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한연노는 "방송사나 제작사에 재정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연기자의 권리는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이번 사태에서도 연기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JTBC는 출연료를 임금에 준해 우선 변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연기자와 노동조합에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낸 한연노는 1988년 연기자들의 권익 보호와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노동조합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노조다. 탤런트, 코미디언(개그맨), 성우, 무술연기자, 연극배우 5개 지부로 구성돼 통합 운영되며, 각 지부별로 별도의 운영 조직을 둔다. 조합원은 방송사 공채 및 특채 출신이 대부분이다.
한연노의 뿌리는 1988년 1월 창립된 서울방송연예인노동조합이다. 이후 1991년 한국방송연예인노동조합으로 이름을 바꾸고 같은 해 6월 출연료 인상을 위한 20일간의 파업을 벌여 방송사 측의 협상 수용을 이끌어냈다. 이후에도 방송인 인권 개선과 미지급 출연료 지급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동을 이어갔고, 2000년 지금의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바꿨다.
한연노는 쟁의행동뿐 아니라 조합원 자녀 입학 지원, 경조사 지원, 건강검진 서비스 등 복리후생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2012년에는 KBS와 출연료 협상을 진행하던 중 중앙노동위원회가 연기자는 노동자가 아니어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였으나 2심에서 뒤집혔고, 대법원도 연기자를 노동자로 봐야 한다며 최종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방송연기자노조가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아 방송사 등을 상대로 출연료 교섭을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