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남긴 '병원 리뷰'에 불만 품은 의사가 벌인 행동...소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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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과한 대응, 스토킹 범죄에 해당

환자가 남긴 병원 리뷰에 불만을 품고 자택을 찾아가고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환자의 주소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등을 포함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6일 MBN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의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쯤 서울 시내에 있는 남성 환자 B씨의 자택을 찾아간 뒤, 이후 이틀 동안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병원 진료를 받은 뒤 인터넷에 남긴 리뷰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겠다며 직접 자택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불안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다음 날인 5일에도 다시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환자의 주소를 어떤 경로로 확인했는지, 연락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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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인을 계속 따라다니거나 기다리는 행위, 주거지나 직장 등을 찾아가는 행위, 반복적인 전화나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 전송, 물건이나 편지 등을 보내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 번의 행동만으로 곧바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되거나, 피해자가 현실적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정도라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직접 찾아가는 행위뿐 아니라 온라인 메시지와 댓글, 이메일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더욱 높아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수사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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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리뷰, 어디까지가 법적 보호를 받을까

병원이나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작성하는 리뷰는 소비자의 경험을 공유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실제 진료나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느낀 점을 사실대로 작성하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남기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영역이다.

다만 리뷰 내용이 모두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작성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쟁 업체를 돕거나 특정 병원에 피해를 주기 위해 거짓 리뷰를 작성하는 행위 역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도 주의해야 한다. 사실관계를 넘어 인격을 비하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문제 될 수 있다. 반대로 병원이나 사업자가 리뷰 작성자에게 협박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협박죄, 강요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리뷰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찾아가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기보다는 해당 플랫폼의 신고 절차를 이용하거나 민사소송, 정정보도·삭제 요청 등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권유한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또 다른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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