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임신·낙태 협박' 20대 여성, 결국 이렇게 됐다
작성일
손흥민 협박사건 최종 판결, 거액 갈취범 실형 확정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여성과 추가로 돈을 요구하려 한 남성 공범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용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가 적용된 것이다.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은 20대 여성 양 모 씨의 형도 앞서 확정된 상태다. 양 씨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양 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언론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손흥민은 자신의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에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양 씨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는 애초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먼저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하자, 이어 손흥민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인 관계였던 양 씨와 용 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의 가족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7000만 원을 추가로 뜯어내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두 사람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양 씨에게 징역 5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같은 해 12월 1심 재판부는 양 씨와 용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 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양 씨는 태아가 손 씨의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씨가 손흥민의 아이를 가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며 거짓 진술을 이어갔다고 판단하면서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 하는 등 손 씨를 위협하려 했다"고 밝혔다.

용 씨에 대해서는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 씨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며 "이 사건이 알려져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피해자는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3억을 받고도 추가로 돈을 받으려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2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사정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관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 씨와 용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 씨는 2심 판결 이후 상고하지 않아 징역 4년형이 그대로 확정됐고, 용 씨는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이번 상고기각 결정으로 징역 2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1년여 만에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한 실형 선고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