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0시~오전 8시 화장실 사용 자제 쪽지를 아랫집 이웃에게 받았다” 글, 공분 폭발

작성일

"부탁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해오는데..."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참고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참고 이미지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있다는 이유로 매일 아침 8시 이후부터 화장실을 사용하라는 아랫집 주민의 일방적인 요구가 공개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도를 넘은 강요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누리꾼 A 씨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아랫집 주민으로부터 받은 쪽지 내용을 공개했다.

아랫집 주민은 "아랫집 거주자다. 2개월 신생아가 있으니 밤 10시~오전 8시에는 화장실 사용을 자제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안방 물 흘려보내는 소리, 샤워하는 소리가 들려서 아기가 자주 깬다"며 "정 급하거든 거실 화장실을 이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 씨는 "아랫집에서 부탁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해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해와 배려는 전혀 없었고 예의 있는 말투도 전혀 아니었다. 정중하게 그럼 이사를 가시라고 연락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황당한 심경을 토로했다.

해당 게시물이 확산되자 대다수 누리꾼은 지나친 요구라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어떻게 저렇게 자기만 생각할 수가 있는가. 아기 키우는 것이 무슨 벼슬인가", "저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화장실 가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이 말이 되냐", "부탁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을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하는 것은 너무 황당하다", "저건 싸우자는 것인가" 등 이웃의 행위가 명백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화장실 사용으로 발생하는 급수 및 배수 소음은 현행법상 층간 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 기기 악기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공기 전달 소음으로 엄격히 규정된다.

반면 욕실·화장실·다용도실 등에서 물을 공급하거나 배수할 때 발생하는 소음이나 보일러·냉장고·에어컨·실외기 등 기계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상 발생하는 불가피한 생활 소음으로 간주해 법적인 층간 소음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아랫집 주민이 윗집 거주자의 야간 화장실 사용이나 샤워 등을 법적 근거나 아파트 관리 규약을 통해 강제로 제한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무엇보다 생리적 현상과 직결된 화장실 사용은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이자 생존권에 해당한다. 신생아의 수면을 보호하려는 부모의 절박한 심정이 바탕이 됐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기본권을 특정 시간대에 전면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공동주택의 생활 규범을 벗어난 무리한 처사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와 누리꾼의 의견이다.

최근 국내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거주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면서 이와 유사한 생활 소음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이나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 등 각종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도 야간 교대 근무자가 늦은 밤 퇴근 후 샤워를 하거나 세탁기를 돌리는 문제를 두고 이웃 간 극심한 마찰을 빚은 유사 사례들이 여러 차례 공론화된 바 있다.

이러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파트 벽체와 바닥 등 건축물의 구조적인 방음 결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와 책임이 오롯이 개별 거주자들의 감정싸움으로 전가된다는 점이다. 신생아나 수험생을 둔 가정은 작은 생활 소음에도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생활 방식과 근무 시간이 각기 다른 현대인들에게 일률적인 소음 통제 시간을 강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화장실 배수 소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일방적인 통보나 강요보다는 윗집과 아랫집 간의 대면 소통과 양보가 필수적이다. 분쟁 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중재를 통해 서로의 생활 패턴을 이해하고 화장실 바닥에 방음 매트를 시공하거나 야간 물 빠짐 소리를 줄이는 배수구 덮개를 사용하는 등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아동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주변의 피해에 대해 양육자가 이웃에게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태도와 이웃 역시 아이의 울음소리나 민감한 상황을 포용하려는 사회적 관용이 동시에 뒷받침돼야만 극단적인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