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인 도시' 선언…최현덕 남양주시장, 헌법친화도시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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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 시대 향한 시정 대전환

민선9기 남양주시가 출범과 동시에 '헌법친화도시'를 전면에 내세우며 시정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언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7월 1일 시장실에서 취임 첫 결재 안건인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결재하고 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7월 1일 시장실에서 취임 첫 결재 안건인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결재하고 있다

도시 개발과 인프라 확충 중심의 지방행정을 넘어 시민의 기본권과 참여, 지방자치를 행정 전반에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으로, 전국 지방정부에서도 보기 드문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남양주시는 1일 최현덕 시장이 취임 후 첫 결재로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며 민선9기의 공식 출발을 알렸다.

이번 1호 결재는 단순한 조례 제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 시민주권, 지방자치 등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를 시정 운영의 원칙으로 삼고, 이를 시민의 일상과 행정 전반에 구현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의 중요성이 사회 전반에서 다시 부각된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참여 확대를 제도화하겠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조례안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를 비롯해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전담위원회 구성, 헌법교육 추진,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 구축 등이 담겼다.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행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남양주는 그동안 수도권 동북부 대표 성장도시로 자리매김해 왔다. 왕숙신도시 조성과 GTX-B 노선, 도시철도 확충 등 대형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인구 100만 메가시티를 향한 기반을 다져왔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 성장 속에서 원도심과 신도시 간 격차, 교통난, 행정수요 증가, 시민 참여 확대 등 새로운 과제도 함께 떠올랐다.

민선9기는 이러한 도시 성장의 다음 단계로 '시민 중심 행정'을 선택했다. 개발 중심의 성과를 넘어 시민이 정책을 만들고 행정을 감시하며 함께 결정하는 참여형 지방정부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최 시장이 인수위원회 명칭부터 '시민주권위원회'로 정하고, 민선9기의 핵심 철학을 시민주권으로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취임 후 첫 결재를 완료한 뒤 관계 공무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취임 후 첫 결재를 완료한 뒤 관계 공무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친화도시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시민 참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 숙의 민주주의 활성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이 단순한 의견 수렴 창구를 넘어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가 실제 반영되는 구조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남양주는 GTX-B와 왕숙신도시, 기업 유치, 교통망 확충, 교육·문화 인프라 확대 등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성장 전략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시민주권과 도시 성장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민선9기가 내세운 새로운 시정 철학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현덕 시장은 "헌법친화도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사회의 주권자로 존중받고 행정이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도시"라며 "민선9기 남양주시는 헌법의 가치를 시정 전반에 구현해 시민이 정책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는 진정한 시민주권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선8기가 도시의 외형을 키우는 시간이었다면, 민선9기는 도시의 운영 원리를 바꾸는 시간이다.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드물게 '헌법'을 시정의 출발점으로 삼은 남양주의 실험이 시민 참여와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