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인천공항 택시 탄 중국인, 요금 69만원 영수증 올리며 '이런 말'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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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출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광진구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69만원이 넘는 요금을 낸 중국인 관광객이 이중 결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중국인 여행객 A 씨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에서 택시를 이용한 뒤 과도한 요금을 결제했다는 글을 올렸다.
A 씨는 "한국에서 택시를 타면 69만원 정도의 요금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를 타지도 못할 것이다"고 전하며 결제 영수증과 이동 경로를 첨부했다.
공개된 카드 명세서에는 서울 광진구에서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까지 이동한 경로와 톨게이트비 6만 6000원을 포함해 총금액 69만 800원이 결제된 내역이 기록돼 있다.

그는 "직접 나의 카드를 결제하라고 요구했고 결제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았다"며 "공항 직원을 찾아 통역을 요청하려 했지만 택시 기사는 서두르라고 재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너무 황당하고 억울했다. 비행기 출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이 정도 금액이면 남한에서 북한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Uber)를 통해 이미 요금이 결제된 상태에서 기사로부터 현장 이중 결제를 요구받아 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A 씨의 사연을 인터넷에 공유한 한국인 B 씨는 "나이를 거꾸로 먹은 택시 기사다. 한국인 망신 시키지 말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누리꾼들 역시 "진짜 열심히 일하는 택시 기사들까지 비난받게 하지 말라", "이것은 한국 망신이다", "날강도냐", "인적 사항이 모두 공개됐는데 사실을 확인하고 택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60만원 추가 요금이 말이 되는가. 국격까지 떨어뜨린 저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유사한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 요금 청구 사건은 과거에도 여러 번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3년 한 택시 기사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정상 요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청구했다가 서울시에 적발돼 행정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MBN 보도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 명동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하고도 정상 요금의 4배에 달하는 높은 요금을 지불한 사실이 알려져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한편 택시 기사가 승객에게 정해진 요금보다 많은 돈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는 현행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택시 운송 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터기에 표시된 요금보다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승객을 속여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는 행위는 강력한 법적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1차 위반 시 경고 및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 시 자격 정지 30일 및 과태료 40만원, 3차 위반 시 자격 취소 및 과태료 60만원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부당 요금 청구는 단순히 개인의 금전적인 피해를 넘어서 국가 전체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이 택시를 이용하면서 부당한 일을 겪게 되면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 기억으로 한국을 재방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 관광 산업 생태계 전체에 아주 큰 손해를 가져오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같은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고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항과 주요 관광지에 전담 신고 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번역 기능을 활용해 의사소통을 돕고 예상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안내 서비스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