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적발되면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 내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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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무화 제도는?

구명조끼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구명조끼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양경찰청은 '어선 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7월 1일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의무 착용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태풍·풍랑특보 등 기상특보 발효 때나 승선원이 2명 이하 소규모인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적용됐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어선 외부 갑판에서 조업·항해·이동 중인 모든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땐 선장에게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23∼2025년 최근 3년간 해양 사고 통계를 보면 사망·실종자 225명 중 어선에서 발생한 인명피해가 181명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한다. 어선 사고는 대부분 순식간에 발생해 구명조끼의 효용성이 더욱 크지만 적지 않은 어선 선원들은 작업 때 거추장스럽다는 이유로 구명조끼 착용을 꺼려 왔었다.

1일 울산 동구 방어진항 일대 해상에서 해양경찰이 어선 선장에게 구명조끼 착용과 관련한 계도를 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해양경찰청은 '어선 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7월 1일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의무 착용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는 어선 외부 갑판에서 조업·항해·이동 중인 모든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땐 선장에게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뉴스1
1일 울산 동구 방어진항 일대 해상에서 해양경찰이 어선 선장에게 구명조끼 착용과 관련한 계도를 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해양경찰청은 '어선 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7월 1일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의무 착용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는 어선 외부 갑판에서 조업·항해·이동 중인 모든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땐 선장에게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뉴스1

해양경찰청은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독려하기 위해 전국적인 집중 홍보를 펼치고 해상 경비함정과 항공대 등을 동원해 입체적 단속을 펼치며 제도 안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연합뉴스에 "구명조끼 전면 의무 착용은 규제가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 한 벌의 구명조끼가 생사를 가를 수 있는 만큼 어선뿐 아니라 낚시어선·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본 안전수칙이다.

바다는 육지와 달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파도와 바람, 조류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 특히 어선은 작업 공간이 좁고 그물, 줄, 장비 등이 많아 이동 중 미끄러지거나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순간적인 실수로 바다에 빠지면 스스로 올라오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구명조끼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물에 빠진 뒤 몸을 물 위에 띄워 주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에는 당황하거나 충격을 받아 제대로 헤엄치기 어렵고 옷과 장화가 물을 머금으면 몸이 급격히 무거워진다. 날씨가 춥거나 수온이 낮은 경우에는 체온이 빠르게 떨어져 힘을 잃을 수 있다. 이때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머리와 상체가 물 위로 떠 구조될 때까지 버틸 가능성이 커진다.

어선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한다. 갑작스러운 높은 파도, 충돌, 전복, 화재, 장비 사고 등은 짧은 순간에 벌어질 수 있다. 사고가 난 뒤 구명조끼를 찾아 입으려 하면 이미 늦을 수 있다. 선실이나 보관함에 구명조끼가 있더라도 배가 기울거나 어두운 상황에서는 꺼내기 어렵고 공포심 때문에 침착하게 착용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배에 오른 순간부터 미리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명조끼 착용은 개인의 안전뿐 아니라 함께 탄 사람들의 구조 활동에도 영향을 준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 위에 떠 있으면 위치를 확인하기 쉽고 구조대나 동료가 접근하기도 수월하다. 반대로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 짧은 시간 안에 시야에서 사라질 수 있어 구조가 훨씬 어려워진다. 작은 불편함을 이유로 착용을 미루기에는 사고 위험이 너무 크다.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를 제대로 착용하는 일은 바다에서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대비책이다. 몸에 맞는 크기의 구명조끼를 고르고 끈과 버클을 단단히 잠가야 실제 사고 상황에서 벗겨지지 않는다. 바다에서는 경험이 많다고 해서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명조끼 착용을 습관처럼 지키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