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귀가했더니 아내가 가전·귀중품 거의 다 가지고 아이와 집을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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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0년 차이고 7살 아들을 둔 아빠다”

결혼 10년 차 남성이 아내가 아이와 함께 가출하며 가전제품 및 귀중품 일체를 반출한 사건에 대해 법적 대응 가능성을 묻는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혼 절차를 앞두고 아내가 집안 살림을 모두 챙겨 나간 남편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해당 사연의 제보자인 A 씨는 "결혼 10년 차이고 7살 아들을 둔 아빠다. 동네에서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손님이 크게 줄면서 빚이 생겼다"고 전했다.
A 씨는 "그 뒤로는 매달 은행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늘 빠듯하게 살았다. 새벽부터 나가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면서도 아내와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버텼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식당 영업에만 몰두하고 가족에게 무관심하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부부간 갈등이 지속해서 반복되면서 이들은 결국 이혼을 논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어느 날 A 씨는 집 안이 완전히 비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내와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텔레비전과 냉장고를 비롯한 주요 가전제품과 가구 대다수가 사라진 상태였다. 부부의 결혼반지와 아이의 돌반지 등 귀중품은 물론 화장지와 수건 같은 생필품마저 자취를 감췄다.
A 씨는 "처음에는 강도나 도둑이 든 줄 알고 정말 놀랐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가 이삿짐센터를 불러 짐을 옮긴 거였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이가 무사하다는 말에 그나마 안도했지만 그 뒤로는 아내를 향한 분노가 더 커졌다. 아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고 집안 물건까지 옮긴 일을 그냥 넘기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이런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 그리고 본인 명의의 집을 처분하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는 경우 앞으로 이혼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인가.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김수진 변호사는 아내에게 절도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마련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커 배우자의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형사처벌보다는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또한 아내가 임의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행위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이 없었다면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단독으로 집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이 남편 명의라면 소유권 행사 차원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면서도 "아내가 거주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상태라면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삿짐을 모두 옮긴 상황이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재산 처분에 관해서 김 변호사는 "명의자 단독으로 집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결혼반지와 아이 돌반지 역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