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수, 최근 재혼한 전 남편 일라이가 아들에게 주는 '양육비 액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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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법적으로도 보호 받는 아이의 권리

방송인 지연수가 전 남편인 그룹 유키스 출신 일라이와의 양육비 현실에 대해 직접 언급하면서, 이혼 후 양육비 문제를 둘러싼 현실적인 고민을 드러냈다. 특히 양육비 금액과 제도적 한계, 그리고 생활 현실 사이의 괴리에 대한 발언이 이어지며 관련 제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연수는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지연수의 연수롭다’에 공개된 영상에서 이혼 및 양육 문제를 주제로 상담을 진행했다. 해당 영상에는 ‘전남편 양육비에 대한 지연수의 생각은!’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지연수는 이 자리에서 다양한 싱글맘 사연을 접하며 양육비를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양육비는 결국 아이의 권리”라고 강조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전 배우자에게 이를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전 배우자들이 양육비를 개인 간 금전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갈등이 발생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양육비를 아까워하는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였다.

일라이와 지연수 /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
일라이와 지연수 /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

양육비 기준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한계도 언급됐다. 지연수는 “양육비 산정표가 오래된 기준이라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한국에서 양육비 산정 기준은 법원이 활용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결정되지만, 이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거주 형태 등을 기준으로 한 참고 자료 성격이 강하다.

그는 본인의 사례도 언급했다. 전 남편인 일라이로부터 약 85만 원 수준의 양육비를 받고 있다고 밝히며, 해당 금액이 현실적인 양육비 부담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급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연수는 현실적인 조언도 덧붙였다. 그는 “양육비에 매달리기보다는 스스로 생계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말하며, 실제로 이혼 이후 부족한 양육비를 보완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도 전했다. 해당 발언은 양육비 제도와 개인 생계 현실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지연수는 2014년 11세 연하의 일라이와 결혼해 2016년 아들을 출산했으며, 2020년 이혼했다. 양육권과 친권은 지연수가 갖고 있다. 두 사람은 이후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재회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지만 각자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일라이는 재혼 사실을 공개하며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았다.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

한국의 양육비 제도와 산정 기준

한국에서 양육비는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제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중심으로 결정된다. 이 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 자녀의 나이, 자녀 수, 거주 형태 등을 종합해 적정 양육비 범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는 강제력이 있는 법률 조항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참고하는 기준 자료에 해당한다.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이혼 시 협의나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을 통해 결정된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합의해 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금액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실제 소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소득이 불명확한 경우 추정 소득이 반영되기도 한다.

유튜브 '연수롭다'
유튜브 '연수롭다'

양육비 지급 기간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로 본다. 다만 실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 추가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는 법에 고정된 규정이라기보다 판례와 실무 관행에 따른 운영 방식이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집행 절차가 가능하다. 가장 먼저는 가정법원을 통한 이행명령 신청이 이뤄지며, 법원이 지급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감치(구금)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실제로 반복적인 미지급이 있을 경우 최대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양육비 채권은 일반 채권처럼 강제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어, 급여 압류, 예금 압류, 부동산 압류 등이 가능하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운전면허 정지 요청이나 출국금지 요청도 가능하며, 이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개입해 채무자 추적 및 집행 지원을 하기도 한다.

2015년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 추심 지원, 법적 절차 지원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이 기관을 통해 채권자는 직접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양육비는 단순한 개인 간 금전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기본적인 생존과 복지와 직결된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지급 과정에서는 소득 불투명, 책임 회피, 경제 사정 변화 등의 이유로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과 강제 집행 강화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유튜브, 지연수의 연수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