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편해질 듯… '운전면허증 사진 변경' 이제 직접 안 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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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사진, 방문 없이 홈페이지서 간편 변경

앞으로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돼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도 국민이 원하는 사진으로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게 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운전면허증이 훼손됐거나 분실해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도 사진 변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제 집에서 면허증 사진 바꾼다… 직장인·원거리 거주자 ‘환영’

그동안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인근 경찰서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만 했다. 온라인을 통한 재발급 신청 시스템은 존재했으나 기존에 등록돼 있던 면허대장상의 사진을 그대로 재사용해야만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대다수의 직장인이나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들은 사진을 바꾸기 위해 평일 근무 시간에 시간을 내 직접 창구를 찾아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 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면허증 사진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면허증 사진 / 뉴스1

앞으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운전면허증 사진을 변경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 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가로 3.5cm, 세로 4.5cm) 디지털 파일을 등록하면 된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이번 운전면허증 사진 변경 온라인 서비스의 전면 도입으로 인해 그간 불편을 겪었던 수많은 국민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일선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 민원 창구의 혼잡도가 대폭 완화되고 현장 공무원들의 행정 업무 효율성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 등록하는 사진에 대한 검증 프로세스는 대폭 강화됐다. 민원인이 등록한 사진은 시스템상에서 규격에 맞는지, 기존 면허대장에 등록된 사진과 동일인인지 여부를 대조하는 정밀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만약 제출된 사진이 정해진 규격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보정 및 합성 등으로 인해 실물과의 대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이 즉각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으로 정상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민원인이 신청 당시 직접 선택한 수령 기관(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받으면 된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및 갱신 시 사진 규격 불일치로 인해 신청이 반려되는 등 불필요한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세한 규격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르면 운전면허증 제출 사진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운전면허증 사진 규격을 외교부의 여권용 사진 규격과 동일하게 조정한 결과다.

특히 경찰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 표준에 맞춘 여권 규격을 전면 도입하되 국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8일까지는 유예기간이 적용돼 사진 규격 내 얼굴 비율 등이 기존에 허용되던 범위 내에서 다소 탄력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종료된 지난 3월 1일부터는 국제 표준 여권 규격(ICAO 기준)이 엄격하게 전면 적용되므로 수험생 및 면허 소지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면허증 사진 촬영 전 반드시 알아둬야 할 촬영 가이드라인

정부 지침에 따른 세부적인 사진 규격 및 촬영 기준은 다음과 같다.

면허증 사진 규격 / 한국도로교통공단
면허증 사진 규격 / 한국도로교통공단

첫째, 기본적인 사진 규격은 외교부 '여권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한다. 가로 3.5cm, 세로 4.5cm 크기의 여권용 규격이어야 하며 반드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원본 컬러사진이어야 한다. 온라인 제출 시에는 파일 용량이 250KB 이하인 JPG 파일이어야 하며 해상도는 최소 350×450픽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인화해 직접 제출할 때는 일반 종이가 아닌 사진 인화지에 인화된 상태여야 한다.

둘째, 엄격한 촬영 기준이 적용된다. 촬영 시 모자나 선글라스, 짙은 색의 안경 등은 착용이 절대 금지된다. 피사체는 정면을 바르게 응시해야 하며 얼굴이 좌우나 상하로 기울어짐이 없어야 한다. 표정은 치아가 노출되지 않는 무표정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귀와 눈썹은 가려지지 않고 온전히 노출돼야 한다. 해당 사진이 6개월 이내에 촬영됐는지 여부는 민원인의 진술 외에도 촬영소 정보, 디지털 파일의 최초 생성 일자 등을 통해 행정기관에서 간접적인 확인 절차를 거친다.

셋째, 얼굴 크기와 비율에 대한 정밀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사진 내에서 턱 끝부터 정수리까지의 실제 머리 길이가 반드시 3.2cm에서 3.6cm 사이에 위치해야 한다. 전체 규격 내에서 발생하는 극히 경미한 편차는 수용될 수 있으나 얼굴 크기 비율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신청이 무조건 반려된다.

넷째, 해상도 및 편집 기준이다. 디지털 사진의 경우 300dpi 이상의 고해상도여야 하며 복사본이나 합성 사진, 포토샵 등을 이용한 과도한 피부 보정 및 이목구비 수정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인물의 형태가 뚜렷하게 식별될 수 있는 선명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다섯째, 배경과 색상 기준 역시 대폭 까다로워진다. 배경은 아무런 무늬나 그림자가 없는 균일한 단색 무배경이어야 한다. 여러 색상이 섞인 혼합색 배경이나 청색, 회색 배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흰색 배경을 사용해야 한다. 촬영 시 피부색이 왜곡되지 않는 천연색 컬러사진이어야 하며 과도한 조명으로 인해 윤곽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면허증의 최종 발급 및 재발급 프로세스 단계에서는 민원인이 제출한 새 사진과 기존 경찰청 면허대장에 등록돼 있던 과거 사진을 정밀 대조해 실제 동일인인지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한 후 발급 절차가 최종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