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수상레저의 시작은 구명조끼 착용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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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수상레저를 위해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활동이 본격화되는 여름철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부안해양경찰서
부안해양경찰서

최근 3년간(23~25년) 전국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현황에 따르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면허 조종 275건, 정원 초과 64건, 주취(음주) 조종 16건 순으로 나타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안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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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레저활동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워터슬레이드 이용 시에는 안전모를 함께 착용해야 하며, 서프보드나 패들보드는 보드리쉬(발목 연결줄)로 구명조끼를 대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안전한 레저활동을 위해 ▲기상 악화 시 즉시 입항(과태료 최대 50만 원) ▲10해리 이상 원거리 활동 시 신고(과태료 20만 원) ▲음주 후 레저활동 금지(동력·무동력 불문 과태료 100만 원) ▲야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활동 금지(과태료 60만 원)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박생덕 서장은 “변산반도 등 부안·고창 해역을 찾는 수상레저객들이 늘고 있는 만큼,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하고 즐거운 레저활동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