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침 뱉은 40대 여성 구속…“모든 게 억울하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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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개표소 시위 41건 사건 중 경찰과의 충돌은 왜 반복되나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여성 김 모 씨가 결국 구속됐다.
25일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 씨는 법원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고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라고 외치며 자신의 주장을 반복했다.
이는 최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사용해 온 대표적인 구호 중 하나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모든 게 다 억울하다”며 “경찰에게 욕을 들은 것도, 내가 욕을 한 것도, 침을 뱉은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폭행도 당했고 목도 졸렸다”며 “당한 일을 앞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시위 현장을 관리하던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현장 경찰관들에게 “한국 경찰인지 확인하겠다”며 휴대전화로 촬영을 이어갔고, 경찰 가족을 향한 욕설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SNS에는 김 씨가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직후 경찰관이 김 씨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산됐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미 제압된 상태에서 얼굴을 때린 것은 과도한 대응”이라며 독직폭행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침을 얼굴에 맞은 상황에서 순간적인 반응이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당사자인 경찰관은 “얼굴에 침을 뱉어 순간적으로 손이 나갔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체포 당시 영상과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해당 경찰관뿐 아니라 다른 경찰관들에게도 침을 뱉거나 욕설하는 행동을 반복했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충돌 사례 가운데 하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22일까지 잠실 시위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고발 사건은 모두 4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경찰관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 경찰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6건이었으며, 나머지 상당수는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충돌이었다.
실제로 서로 다른 구호를 외치던 참가자를 깃발로 때린 사건, 촬영 문제로 다투다 보드마카로 상대 눈을 찌른 사건, 시위 참가자 간 신체 접촉으로 인한 추행 사건 등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관련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김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넘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침을 얼굴이나 신체에 뱉는 행위를 단순 모욕이 아닌 폭행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대방의 신체에 침을 뱉는 행위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침을 맞은 경찰관이 곧바로 김 씨의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되면서 경찰 대응의 적절성 여부도 함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관 역시 공무 수행 과정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별도로 현장 경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김 씨의 구속 여부와 별개로 당시 현장 영상과 목격자 진술, 체포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씨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뿐 아니라 경찰 대응의 적법성 여부도 추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