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싹 바뀐다…서울 지하철 탈 때 절대 들고 가면 안 되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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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반입 제한
160Wh 초과 대용량 리튬배터리도 지하철·열차 휴대 금지

다음 달부터 서울 지하철에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들고 타기 어려워진다.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도 함께 제한되면서 지하철 이용 전 배터리 용량과 이동장치 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휴대 승차를 제한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 스케이트보드 등 리튬배터리로 움직이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서울 지하철 역사와 열차 안으로 반입할 수 없게 된다.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도 반입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전동휠체어처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수단은 예외다. 이동 보조 목적의 전동장치는 기존처럼 이용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반입 제한

열차 내 '대용량 리튬배터리' 휴대 금지 안내. / 연합뉴스
열차 내 '대용량 리튬배터리' 휴대 금지 안내. / 연합뉴스

이번 제한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와 리튬배터리 화재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서울교통공사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유권해석과 법적 검토를 거쳐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약관에는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 것’과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가 휴대금지품으로 명시됐다. 쉽게 말해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처럼 배터리 힘으로 움직이는 장치를 지하철 안에 들고 타는 것이 제한된다.

그동안 일부 이용자들은 접이식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배터리를 지하철에 들고 이동해 왔다. 그러나 리튬배터리 특성상 충격이나 결함, 과열 등으로 발화할 경우 지하철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대피와 초기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 공사가 선제적인 제한에 나선 이유다.

'2025년 서울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2025년 서울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리튬배터리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다르게 내부 열폭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한 번 불이 붙으면 온도가 빠르게 치솟고 초기 진화가 어렵다. 불이 꺼진 뒤에도 다시 발화할 가능성이 있어 다수 승객이 몰리는 지하철에서는 더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 지하철 내 리튬배터리 관련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해 9월 서울 합정역에서는 승객이 반입한 전기 스쿠터용 대용량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2호선과 6호선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후 해당 승객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올해에도 승객이 휴대한 보조배터리에서 4건의 사고가 잇따랐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보조배터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대중교통 안에서 배터리 안전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보조배터리는 대부분 가능

다만 모든 리튬배터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노트북, 일반적인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 대부분은 160Wh 이하로 이번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60Wh는 스마트폰용 보조배터리 기준으로 약 4만 3000mAh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1만mAh나 2만mAh급 보조배터리는 반입할 수 있다. 다만 제품마다 전압과 용량 표기가 다를 수 있어 대용량 보조배터리나 특수 배터리를 휴대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Wh 값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번 기준은 항공 분야에서 통용되는 리튬배터리 안전기준을 준용해 마련됐다. 항공 분야에서도 160Wh를 초과하는 대형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과 위탁 수하물 처리가 제한된다. 서울교통공사도 이 기준을 참고해 지하철 반입 제한 기준을 정했다.

한국철도공사 제공
한국철도공사 제공

서울 지하철뿐 아니라 철도 전반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도 7월 1일부터 KTX와 ITX-새마을, 무궁화호, 광역철도 등에서 160Wh 초과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 구동 이동장치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수도권 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는 열차뿐 아니라 역사 출입도 제한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제도 시행 전까지 역사 안내문과 행선안내게시기, 누리집,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을 통해 변경 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계도도 병행한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리튬배터리가 일상에 필요한 제품이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 화재보다 진화가 어렵고 위험성이 큰 만큼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방적 안전대책이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