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광주 여성 소방관 갑질 사실 확인"…17명 징계 요구·2명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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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강요·심부름 지시·부적절한 호칭 사용 등 감찰 결과 확인
- 유족 감찰 요구 묵살·상담기록 왜곡 및 노출 의혹도 드러나
- 이재명 대통령 지시 후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 조사 진행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결혼을 앞둔 20대 여성 소방관을 죽음으로 내몬 것으로 의심받아 온 광주 소방 조직의 갑질과 비위 의혹이 정부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24일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광산소방서와 광주소방본부, 소방청 관계자 등 17명에 대한 엄중 징계를 소방청에 요구했다. / 사진=연합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24일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광산소방서와 광주소방본부, 소방청 관계자 등 17명에 대한 엄중 징계를 소방청에 요구했다. / 사진=연합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24일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광산소방서와 광주소방본부, 소방청 관계자 등 17명에 대한 엄중 징계를 소방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미 퇴직한 2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6월23일 사회면 [갑질의 민낯] 보도)

이번 감찰은 지난해 사망한 광주 지역 여성 소방관이 생전 직장 내 음주 강요와 부당한 업무 지시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진행됐다.

점검단은 조사 결과 피해자가 회식 참석을 강요받았으며 일부 회식은 새벽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회식 과정에서는 폭탄주 원샷 강요, 특정 상사 옆자리 착석 요구, 부적절한 호칭 사용 요구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여행 전 술과 커피를 사오도록 하거나 주말 행사 준비, 상급자 경조사 관련 심부름 등을 지시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찰 결과 유족 측이 제기한 갑질 의혹에 대해 관할 소방서와 광주소방본부가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종결 처리한 정황도 드러났다. 점검단은 유족과 관련자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확인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광주소방본부가 피해자 심리상담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과 해당 자료 일부를 활용해 작성한 문서가 내부적으로 공유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상담 내용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점검단은 감찰 과정에서 광산소방서 직원들의 불법 도박 정황도 포착해 별도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지시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사건이 소방 조직 내 부적절한 조직문화와 인권 보호 체계의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하고, 소방청에 조직문화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