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회생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내려 - 채무 변제·사업 정상화 절차 법적 기반 확보 - 신태양건설 “조속한 회생절차 종결 위해 총력”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부산의 시공능력 7위인 중견업체 중견 신태양건설이 부산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으며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신태양건설은 23일(화) 부산회생법원이 회사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산회생법원이 신태양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회사의 경영 정상화 절차가 본격화됐다. 사진은 신태양건설이 시공한 부산 해운대동백섬 누리마루 APEC 하우스 / 사진=자료사진
회생계획 인가는 채무 변제와 경영 정상화 방안을 담은 회생계획을 법원이 최종 승인하는 절차로,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회생계획은 모든 채권자에게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신태양건설은 지난해 11월 부산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채권단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후 채무 조정과 변제 방안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채권자 동의를 거쳐 이번 인가 결정을 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신태양건설은 법원이 승인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와 재무구조 개선, 사업 정상화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신태양건설은 연 매출 2,500억 원 규모의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다. 최근 건설업계는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경기 침체, 미분양 증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태다.
신태양건설 안정홍·양천식 공동 대표는 "회생계획 인가를 통해 경영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채권자와 협력업체의 신뢰 회복은 물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조속히 회생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태양건설은 향후 회생계획 이행 상황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태양건설은 지난 2024년 11월 14일 당좌거래가 정지돼 부도처리됐고, 전국 사업장 20곳으로부터 공사비 수백억원을 받지 못해 유동성위기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약 1년 7개월 만인 오늘 오후 23일 법원으로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