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장관을 겸직하면 월급도 두 번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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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겸직 장관, 월급은 하나만 받는 이유

"국회의원이 장관까지 하면 월급도 두 번 받는 것 아닌가요?"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현역 국회의원들의 입각이 잇따르면서 국회의원과 장관을 동시에 맡는 이른바 '의원 겸직 장관'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의결하는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 장관까지 맡는 모습이 다소 낯설 수 있다. 두 직책 모두 국가 최고위 공직에 해당하는 만큼 "급여도 두 배로 받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국회의원이 장관이나 국무총리를 겸직하더라도 급여를 이중으로 수령하지는 않는다.
현재 이재명 정부에는 현역 의원 출신 국무위원이 적지 않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이 모두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정을 맡고 있다. 이 가운데 김 총리는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오는 8월 17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다.

많은 사람이 의아하게 여기는 대목은 국회의원과 장관이라는 두 직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다.
대한민국 헌법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다른 직위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예외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겸직은 허용하고 있다.
현역 의원이 총리나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한국 정치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기도 하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물론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다수의 현역 의원이 장관으로 기용됐다. 특히 여당 중진 의원들이 정치 경험과 국정 운영 능력을 인정받아 입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렇다면 급여는 어떻게 될까.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경우 두 직위의 보수를 모두 받지는 않는다. 국가공무원 보수 체계는 동일인이 복수의 국가직을 맡는 경우 중복 급여 지급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국회의원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경우 국회의원 수당과 겸직 직위의 보수 가운데 액수가 많은 것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국회의원의 총수입이 일반 수당 외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등 각종 경비성 수당까지 포함돼 있어 장관 보수보다 많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장관을 겸직하는 순간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지급이 중단된다. 결국 장관 보수가 국회의원 수당보다 많기에 의원 겸직 장관들은 장관 급여를 기준으로 보수를 받게 된다.
급여가 하나라고 해서 국회의원 신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장관이 된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할 수 있고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 지역구 활동도 계속할 수 있으며 의원실과 보좌진 역시 그대로 운영된다.
한 사람에게 입법부 구성원과 행정부 구성원이라는 두 역할이 동시에 부여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의원 겸직 장관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찬성론은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국회의 사정을 잘 아는 현역 의원이 장관을 맡으면 정부 정책을 입법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 협상 경험이 풍부한 정치인이 장관직을 수행할 경우 정책 추진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비판론도 적지 않다.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이 동시에 행정부 구성원이 되면서 견제와 균형 원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총리와 장관을 제외한 다른 공직에 도전하는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이다. 전 당선인은 제24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다. 장관 재임 당시에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이 가능했기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겸직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겸직할 수 없어서다. 이에 따라 전 당선인은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외교부 장관 기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송 의원이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의원직을 사퇴할 필요는 없다. 현재의 정성호·정동영·안규백·김성환 장관과 마찬가지로 현역 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무위원직을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