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당원가입 의혹 수사, 결국 이만희 향했다…합수본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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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 5만6472명 국민의힘 가입 의혹 수사
- 전 간부 구속 이어 총회장 신병 확보 나서
-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적용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신천지 신도들의 대규모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95세)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 총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사진=연합
법원은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 총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사진=연합

22일 합수본은 이 총회장에게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신천지 조직이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의 정당 가입을 조직적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2021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최소 5만6472명의 신천지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신천지 내부에서 지파별 조직망을 통해 당원 가입이 이뤄졌으며, 일부 조직에서는 별도의 사업명 또는 프로젝트 형식으로 가입 실적을 관리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이러한 활동이 특정 정당의 당내 선거와 조직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정당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합수본은 신천지 전 총무 고동안 씨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핵심 간부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합수본은 확보된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과 지시 체계를 추적해 왔으며, 이번 영장 청구를 통해 수사가 신천지 최고위층으로 확대됐다.

법원은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 총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총회장의 영장이 발부되면 횡령·조세포탈 등 추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