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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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 징역 25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 뉴스1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국헌문란 목적을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법무부 간부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포고령 발령을 전제로 계엄사령부에 인력을 파견하도록 협조 지시를 내린 사실이 인정됐다.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하고,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한 행위, 출국금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출근을 지시한 행위 등도 모두 내란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정황으로 받아들여졌다.

계엄이 해제된 이후의 행적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감찰과로 하여금 계엄 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은 이날 선고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5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문의를 받고 이를 실무진에게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범위에 해당 사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함께 재판을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다.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안가에서 가졌던 회동을 두고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다고 진술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사건 또한 특검의 수사 대상 범위 밖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론은 추후 별도로 나올 예정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이 전 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당시 박 전 장관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화뇌동하며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했다"고 지적하며 중형을 요청했다. 이에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의 일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특검의 구형보다 5년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