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은 고쳐쓰기 어려운 집단... 검찰 때문에 이화영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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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검찰개혁의 마침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은 정말 고쳐쓰기 어려운 집단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한다"며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완전 청산을 위해서는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야 하고, 내란을 꿈조차 꿀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라며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검찰에게는 '수사권에 대해선 꿈조차 꾸지 마'라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 정권에게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며 "그래서 저는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개혁의 마침표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정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국회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이 전 부지사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정말 고쳐 쓰기 어려운 집단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며 "법무부와 고검 등에서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법원에 (관련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그럴까. 이것도 혹시 검찰의 짬짜미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게 제출됐다면 무죄로 나왔겠다고 생각한다. 왜 제출이 안 됐는지 부분은 조사를 한번 해봐야 하겠다"고 말했다.
판결 자체에 대해서도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며 "어찌해서 판결을 이렇게 하는가"라고 법원을 겨냥했다. 그는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이번에 내놨다"며 "배심원들도 4 대 3으로 팽팽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정 대표는 "(술 냄새가 났다는) 교도관의 진술, 음주에 대한 정황이 있다는 것을 보도한 언론이 있다"며 연어 술파티 정황을 확인했다는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조사 보고서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술을 마셨는지, 마시지 않았는지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으니 유죄라고 할 게 아니라 실제 음식물이 반입됐는지, 그와 같은 정황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 판단해야 했는데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검찰개혁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 전 부지사 사건 1심 판결을 언급하며 "왜 검찰청을 폐지해야 하고 왜 정치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검이 감찰 자료를 법원에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국민과 진실이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와 이익만 챙기려 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추가 수사권이든 보완 수사권이든 티끌만 한 수사권이라도 남겨둘 경우 제2의 윤석열 정치 검찰이 출현해 표적수사와 조작기소에 악용될 수 있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통해 불가역적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전당대회를 기다릴 여유도 이유도 없다"며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