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봐도 섬뜩하다… 12월이면 대한민국 모든 담뱃갑에서 싹 바뀐다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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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유예 기간 걸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적용
오는 12월부터 담뱃갑 포장에 들어가는 경고 그림과 문구가 더욱 직관적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갑 포장지 경고 그림등 표기 내용 고시를 2오는 2일 개정하고,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담뱃갑 건강 경고는 담배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 위험을 그림과 문구로 담뱃갑에 표시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의 담배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돼 지난해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 첫 시행된 후 2년마다 개정돼왔다. 현행 제5기 경고 그림, 문구가 오는 12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이번에 또 개정된다. 동일한 그림에 반복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내성을 방지하고 경고 효과를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함이다.
제6기 건강 경고에서 궐련(일반담배)은 경고 그림 중 성기능 장애를 삭제하고, 대신 신장암을 추가했다. 또 구강암과 심장질환, 안질환, 말초혈관질환, 간접흡연의 경고 그림을 변경했다. 결과 암시형이던 기존 문구는 결과 직시형으로 바꿨다.
기존에 ‘폐암으로 가는 길’이라는 문구를 '흡연의 끝은 폐암'으로 바꾼다.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암에 걸린다'고 확정적으로 변경한 셈이다. 간접흡연은 ‘남을 병들게 하는 길’에서 ‘아기를 병들게 하는 길'로 문구가 바뀐다. 산소 호흡기를 달고 병상에 누워 있는 신생아의 모습으로 그림이 변경된다. 간접흡연 피해자를 아기로 특정해 금연 효과를 강조한다.
제6기 경고 그림, 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 건강 경고 효과성 등을 고려해 후보안이 도출됐다.
정부는 행정 예고와 세계무역기구(WTO) 기술무역 장벽(TBT) 의견 조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그림·문구를 확정했다. 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등을 제·개정할 경우 WTO 사무국을 통해 다른 회원국에 통보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전자담배의 경우, 경고 그림 2종을 모두 바꿨다. 전자담배 경고 문구는 주제별 특성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중독과 병변을 구분해 표현했다. 기존에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에서 '니코틴 중독!', '암 발생 위험!'으로 바뀐다.
복지부는 향후 담뱃갑 건강 경고의 효과를 키우고자 그림 면적 확대, 경고 적용 대상 확장,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플레인 패키징) 도입 등 국제 기준에 맞는 규제 정책을 계속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