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화영 실형 선고에 “무고의 굿판 끝났다”…이재명 대통령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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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연어 술자리 위증’ 사건 1심서 징역 4개월 선고
- 한동훈 “쌍방울 대북송금 진실 덮지 못해”
- “권력으로 재판 없애려 하면 민주주의 파괴” 주장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연어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한 위증 사건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9일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 동안 이어진 마라톤 평의 끝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7명)이 유죄 의견을 낸 데 이어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면서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전부가 달려들었던 무고의 굿판이 끝났다”며 “이 무고의 굿판을 벌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자신을 증인으로 부르지도 못한 국정조사와 공소취소 특검 추진 논의 등이 이어졌지만 어느 것 하나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이 ‘이재명 방북 대가’라는 진실을 뒤집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또 이 대통령을 향해 “법원은 ‘연어 술판 같은 건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도 권력으로 자기 재판을 없애려 한다면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결말은 탄핵과 파국뿐”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 길에 부역하는 사람들도 끝까지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수원지법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직후 나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청사 내 술자리에서 회유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재판부는 관련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정치권 공방도 다시 격화될 전망이다. 한 의원은 법원 판단을 근거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고, 여권과 야권 간 책임 공방 역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박상용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2년 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 술 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며 “재판 자체가 실체를 공정하게 밝히기 구조적으로 어려웠음에도 진실이 뭔지 현명하게 판단해 준 배심원들께 굉장히 감사하다”고 했다. 박 검사는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법무부와 서울고검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위증 혐의 인정 여부와 함께 검찰 회유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