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아들에게 알리겠다” 협박…불륜 영상으로 유부녀 협박한 인플루언서 사칭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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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사칭해 여성 협박한 남성 1년형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한 가해자, 왜 일부 혐의는 무죄였나
불륜 관계를 빌미로 한 여성을 장기간 통제하며 성관계를 강요하고 폭행·협박·스토킹을 일삼은 이른바 '자칭 인플루언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업주부였던 A씨는 지인 모임을 통해 자신을 인플루언서이자 유명 다단계 업체 고위 직급이라고 소개한 40대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창업에 관심이 있었던 A씨에게 B씨는 SNS 컨설팅을 제안했고, 이후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진 뒤 B씨의 태도는 급격히 달라졌다고 한다.

A씨 주장에 따르면 B씨는 성관계 이후 "나는 유명한 사람이라 잃을 게 많다", "당신이 꽃뱀이면 어떡하느냐"며 모텔에서의 상황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A씨가 이별 의사를 밝히자 집착과 폭력성도 드러났다.
B씨는 차량 안에서 핸들을 강하게 내리치거나 물건을 던지며 위협했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불법 촬영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또한 A씨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성관계를 요구하며 "이게 다 추억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관계를 정리하려 할 때마다 남편과 아들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극심한 공포를 느낀 A씨는 헤어지자는 말조차 제대로 꺼내지 못한 채 생활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B씨는 이혼 후 자신과 함께 살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압박을 견디지 못해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동거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다.

A씨가 다시 이별을 요구하자 B씨는 폭행을 가했고, 이후에도 사소한 문제를 이유로 협박과 폭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결국 동거하던 집에서 탈출했지만, B씨는 성관계 영상을 아들에게 보내겠다고 위협하는 등 괴롭힘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A씨의 고소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원은 성관계 영상을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행위와 폭행,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강간치상 혐의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B씨 측은 영상 촬영이 상호 동의하에 이뤄졌으며, 촬영에 대한 불만 표시 역시 장난스러운 반응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건 당시 급하게 도망치는 과정에서 녹음기 등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이후에도 B씨와 연락을 이어간 것은 보복이 두려워 가해자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B씨 휴대전화 안에서 다른 여성들의 영상이 정리된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추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A씨는 "가족에게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서도 "징역 1년이라는 형량은 납득하기 어렵다. 항소심에서는 보다 합당한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협박죄는 어떤 경우 성립할까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혐의 중 하나는 협박죄다.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법률상 협박은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등에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반드시 실제 폭행이 뒤따르거나 해를 가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인 사람이 현실적인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생활 사진이나 영상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가족에게 알리겠다", "직장에 폭로하겠다",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등의 발언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협박죄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 법원은 성관계 영상이나 사적인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말하며 상대방을 압박한 사례에서 협박죄를 유죄로 판단한 경우가 적지 않다.
또 협박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스토킹처벌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금품을 요구하면 공갈죄, 성적 영상물을 이용해 협박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 등이 추가로 성립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협박 피해를 입었을 경우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SNS 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