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중 남편이 외국여성과 찐한 스킨십...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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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식 올린 여성 사연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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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남성과 단기간에 결혼식을 올린 한 여성이 신혼여행지에서 남편의 부적절한 행동을 목격한 뒤 관계 정리를 원한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결혼식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남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는 30대 여성 A 씨가 고민을 토로했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대기업에 입사해 직장 생활을 이어오다 30대 중반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주변 지인들이 연이어 결혼하는 상황을 보며 조급함을 느꼈고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 배우자를 찾기 시작했다.

A 씨가 결정사를 통해 만난 남성은 학력, 직업, 소득 등 A 씨가 원하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었다. 외모 또한 마음에 들었던 A 씨는 "더 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두 사람은 진지한 교제를 이어갔으며 만남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호텔에서 예식을 치르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A 씨는 당시 상황을 "정말 꿈만 같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신혼여행지에서 급격히 파탄을 맞았다. 시차 적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놀이 일정을 소화한 A 씨는 리조트 숙소에서 깊은 잠에 빠졌다. 저녁 무렵 잠에서 깬 그는 남편이 보이지 않자 숙소 밖으로 나가 남편을 찾기 시작했다.

리조트 일대를 살피던 A 씨는 수영장 인근에서 남편을 발견했다. 당시 남편은 낯선 외국인 여성과 밀착해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나누며 대화하고 있었다.

A 씨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며 "머릿속이 하얘졌고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다"고 당시의 충격을 전했다. 큰 충격을 받은 그는 남편과 언쟁을 벌일 기력조차 느끼지 못해 즉시 짐을 챙겼다. 그리고 남편을 현지에 남겨둔 채 홀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해 귀국했다.

A 씨는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 사람과의 관계를 당장 끝내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혼여행에서 이런 모습을 본 뒤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며 법적으로 관계를 정리할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에 대해 배수지 변호사는 법적 견해를 밝혔다.

배 변호사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함께했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의 귀책 사유로 사실혼이 단기간에 파탄 난 경우 결혼식 비용, 웨딩플래너 비용, 신혼여행 비용 등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상태였다 하더라도 신혼여행 중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결혼 비용과 예물·예단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민국 법원은 부부가 혼인식을 올리고 공동생활을 시작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혼으로 인정한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간의 동거 및 부양 의무가 발생하며 일방의 귀책 사유로 관계가 파기될 경우 피해 당사자는 위자료 등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혼인 생활이 극히 단기간에 파탄에 이른 경우 법원은 이를 '단기 파탄'으로 규정한다. 단기 파탄은 결혼식 직후나 신혼여행 기간 등 혼인 생활 초기에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상태를 의미한다. 법적으로 부부의 실체가 온전히 형성되기도 전에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 난 경우 법원은 결혼을 위해 지출한 각종 비용의 반환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예식장 대여료, 혼수 구입비, 신혼여행 경비, 웨딩 촬영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부부가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 역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간주한다. 따라서 단기 파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이 제공한 예물과 예단을 전액 반환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