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은 몰카 찍고 공연음란죄 저질러도 고작 '감봉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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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도둑들의 소굴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를 알 것 같다"
6·3 지방선거를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거 선관위 공무원들의 범죄 및 징계 내역이 담긴 자료가 온라인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특히 불법촬영과 추행, 특수절도, 공연음란 등 범죄가 적발된 뒤에도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인사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선관위 공무원 강력범죄 현황'이라는 제목의 자료가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퍼지고 있다. 자료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선관위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 유형과 형사처분, 인사처분 내역이 정리돼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서울시선관위 소속 공무원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적발됐다. 해당 직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내부 인사처분은 감봉 2개월에 그쳤다.
같은 해 발생한 폭행 사건의 경우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2018년에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인사상으로는 경고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특수절도 사건이 발생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지만 내부 처분은 경고였다.
같은 해 공연음란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직원은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견책 조치가 내려졌다. 절도 혐의로 적발된 직원 역시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20년에도 폭행과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에 대한 처분은 경고 또는 견책 수준이었다.
2021년 절도 혐의로 적발된 직원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공개된 사례 가운데 사실상 유일한 중징계 사례로 평가된다.
주의와 경고는 인사상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행정 조치에 해당한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법정 징계이며 감봉은 일정 기간 급여를 삭감하는 처분이다. 정직은 일정 기간 직무 수행이 중단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온라인에선 선관위의 징계 수위를 비판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이 정도면 사실상 신의 직장 아니냐", "도둑들의 소굴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천룡인 취급을 받는 기관이라는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기관처럼 보인다", "일반인이었다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았을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모든 공무원이 저런 것은 아니다". 다른 기관, 특히 법무부 등에선 성추행은 강등, 불법촬영은 최소 정직 수개월 수준의 징계를 받는 사례가 있는데 선관위는 유독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불법촬영 범죄가 감봉 2개월에 그쳤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이라고 해서 범죄까지 관대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 "조직이 오래 고이면 결국 썩게 마련", "범죄를 관리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범죄 양성소처럼 보인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최근 선관위를 둘러싼 채용 특혜 의혹과 개표 오류 논란 등을 함께 언급하는 반응도 있었다. 일부 누리꾼은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까지 고려하면 조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독립성만큼 책임성과 투명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