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부터 바로 적용...'이 조건'에 해당하면 연금 안 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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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들의 '연금 감액' 악순환에서 벗어나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있어도 연금이 깎이는 기준이 월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높아지면서 약 10만 명이 연금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감액해 왔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도입될 당시부터 유지돼 온 제도로, 적정한 노후 소득 보장과 연금 재정의 균형을 고려한 장치였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 월액인 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감액됐다. 올해 기준 A값은 월 319만3511원으로, 이 금액을 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최대 월 15만원까지 노령연금이 줄어들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감액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감액 적용 기준은 A값에 200만원을 더한 수준으로 상향된다. 올해 기준으로는 월 519만3511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감액 구간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았던 1구간과 2구간은 폐지된다. 기존에는 A값 초과부터 A값+100만원 미만, A값+100만원 이상부터 A값+200만원 미만 구간도 감액 대상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10만원인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존 제도에서는 감액 대상이었다. A값인 319만원을 초과한 약 91만원의 5%에 해당하는 4만5500원이 매달 연금에서 차감됐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소득이 새로운 기준인 519만원에 미치지 않아 연금이 전혀 깎이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은퇴 후에도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재취업한 고령층의 연금 수령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정년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연금 감액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상당수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나 재취업, 자영업 등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줄어들어 경제활동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의 수급자가 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이미 상향된 기준을 적용받아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 명에 달한다.
이들이 추가로 받은 노령연금 규모는 총 195억원 수준이다. 수급자 1인당 평균적으로 매달 약 5만원의 연금을 더 수령한 셈이다.
또한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이미 연금이 감액된 수급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의 확정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기준으로 감액됐던 수급자들에게는 차감된 연금액이 자동으로 환급된다. 복지부는 환급 대상자가 약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환급 규모는 총 445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대상자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0만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과세 자료를 전달받는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수급자가 직접 국세청 과세 자료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선이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 수급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소득 활동을 유지하려는 고령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금 감액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은퇴 연령과 실제 노동시장 이탈 시점 사이의 간격이 커지면서 일과 연금을 병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을 살리면서도 고령층의 노동 참여를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후 국민연금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지 않고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연금 수급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인 가운데, 국민연금 제도가 변화하는 고령사회 환경에 맞춰 어떻게 추가 개편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