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패가망신 주가조작, 이제 그만... 저질렀다면 자수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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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모든 행태가 구시대의 비정상”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언론인이 선행매매를 통한 주가조작으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패가망신하는 주가조작 이제 그만하시고 정론직필하는 정상적 언론인으로 돌아가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모든 행태가 구시대의 비정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글과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사 브로커와 경제매체 기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저지른 일이라면, 공익신고 하면 처벌감면에 신고포상금도 지급되니 자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이른바 ‘기자 선행매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사 브로커 A 씨와 경제매체 기자 B 씨를 구속했다.


수사 결과 브로커 A 씨는 공인회계사로, 자신이 직접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 초안을 작성해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 3명에게 보냈고, 원하는 시점에 송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지시로 이들 3명이 출고한 기사는 2000여 건에 이르며 이 과정에서 올린 부당이득금액은 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된 기자 B 씨는 출고 전 주식을 미리 사두고는 기사가 포털에 송출되는 시점에 맞춰 주식을 사고파는 정밀한 ‘초단타 매매’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기자가 2020년 하반기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거둔 부당이득은 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장사 입맛에 맞춘 호재성 기사들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하는 데 악용됐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현재까지 모두 4건의 기자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해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내 주식시장 상황에 대해 “주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코스피 8000포인트 돌파와 관련한 질문에 “지금 (회견장에) 들어오면서 보니 (코스피) 8000이 깨졌더라. 8000이 깨졌으니 대폭락이 왔다고 누가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취임 이전의 수치인) 2700에 비하면 엄청 올라온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진폭이 좀 크긴 하지만 진동이 있기 마련"이라면서 "맨날 오를 수만은 없고 맨날 내릴 수만도 없다. 적정한 가격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상황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