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무려 2322명 몰렸다… 지난달 들어 가입자 '2배' 폭증한 의외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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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가입 조건 대폭 완화

지난 3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23년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 / 뉴스1
2023년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 / 뉴스1

지난 8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주택연금 가입자수는 2322명으로, 이는 역대 최다치다. 수령액이 늘어나는 등 제도개선 효과 덕분이다.


주택연금은 그간 수령금액이 적고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의 주택연금 수령액은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4억원) 기준으로 보면 월 129만7000원에서 월 133만8000원으로 약 3.13% 증가한다.

이에 지난 1월과 2월 각각 939명과 780명으로 저조했던 주택연금 가입자가 3월에는 1287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2배 가량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월간 가입자가 2000명을 넘어선 것은 2023년 3월(2225명) 이후 처음이다.


또 이달 1일 이후부터는 가입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신규 신청자에게는 실거주 의무에 일부 예외가 허용된다.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담보주택을 제 3자에게 임대 중인 경우에도 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가입자 사망 이후 만 55세 이상 고령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경우,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수령액 증가와 규제 완화 영향으로 주택연금 가입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주택소유자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받는 제도로, 2007년 7월 출시됐으며 지난해 말 누적 가입자 수 15만 명을 넘어섰다.


주택연금은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으며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또 부도나 지급 중단 위험이 적은 장점이 있다.

반면 연급 지금액이 가입 당시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주변 집값이 폭등하더라도 매달 받는 연금 액수는 늘어나지 않는다. 또 한 번 해지하면 향후 3년간 동일한 주택으로 재가입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