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사고로 외아들까지 사망했는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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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대출까지 받아 치료비 냈는데...”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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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여성이 아들의 사고 사망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거절당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키우던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여성 A 씨가 보험사로부터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며 법적 구제 방안을 문의한 사연이 접수됐다.

A 씨는 과거 사고로 남편을 떠나보낸 후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며 아들을 부양했다. 남편의 죽음을 겪으며 가족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컸던 그는 보험설계사의 제안을 받고 미성년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및 사망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아들의 나이는 15세였다.

해당 보험설계사는 계약서의 법정대리인 서명란에 친권자인 A 씨의 이름만 기재하면 가입이 완료된다고 안내했다. A 씨는 설계사의 설명을 믿고 지정된 란에 서명했다.

이후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중증 뇌 손상을 입은 아들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A 씨는 3개월 동안 생업을 중단한 채 병실에서 아들의 간병을 맡았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병원비는 늘어났고, A 씨는 카드 대출까지 받아 치료비를 냈으나 아들은 결국 사망했다.

아들의 장례 절차를 마친 A 씨에게는 병원비와 채무 상환 독촉이 남았다. 그는 가입해 둔 보험금으로 채무를 해결하고자 보험사에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피보험자인 아들의 서면 동의가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A 씨가 자신이 친권자로서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에 관해 항의하자 보험사는 법적 절차의 누락을 이유로 제시했다.

미성년 자녀를 피보험자로 설정한 사망보험에서 부모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될 경우 부모와 자녀 간의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수적이며 이 과정 없이 맺어진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보험사의 주장이었다.

A 씨는 "가입 당시 설계사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시키는 대로 서명했을 뿐인데 이제 와서 보험 자체가 무효라고 하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자식을 잃은 슬픔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빚까지 떠안게 됐다"며 "보험금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 보험사나 설계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요청했다.

우진서 변호사는 사연에 관해 "미성년 자녀의 상해보험은 부모 동의만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사망보험은 부모와 자녀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어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절차 없이 체결된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보험설계사나 보험사가 관련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계약 당시 설명 의무가 이행됐는지 특별대리인 선임 안내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상법 및 민법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계약자이자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되고 미성년 자녀가 피보험자가 되는 구조의 계약은 자녀의 사망으로 부모가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형태이므로 법률상 이해상반행위로 규정된다.

따라서 친권자인 부모가 자녀를 대리해 계약에 동의할 수 없으며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해 이해관계가 없는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은 뒤 그 특별대리인의 동의를 거쳐야만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다.

계약 현장에서는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실적을 위해 복잡한 법원 절차를 계약자에게 안내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 계약자는 설계사의 안내대로 서류를 작성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특별대리인 미선임을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자 또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특별대리인 선임의 필요성과 그 절차를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로 처리됐다면 보험사는 상법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했을 경우 지급받았을 사망보험금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보험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이 계약의 효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요건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일반 소비자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므로 계약서 작성 시 설계사의 안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가입 과정에서 핵심적인 절차가 누락돼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면 그 책임은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 측에 귀속된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성년 자녀 명의의 보험에 가입할 때 약관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상해 담보 외에 사망 담보가 포함돼 있는지 점검하고 법정대리인 서명만으로 가입이 완료되는지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가입 당시 제공받은 안내 책자 서명된 청약서 사본 등이 핵심 증거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