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한 10대가 징역 6년 선고 받은 후 판사에게 한 충격적 욕설과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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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범죄자에 소년법 적용 논란 재점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ohnathan21-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ohnathan21-shutterstock.com

13세 미만 아동에게 SNS를 통해 접근한 뒤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 임성철 부장판사는 12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군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 군은 지난 1월 5~6일 13세 미만 아동 B 씨를 경기도 의정부 소재 자신의 주거지와 인근 숙박업소 등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해당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B 씨를 협박해 특정 장소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 군이 과거 여러 차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새롭게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 군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7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A 군 측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피해자 B 씨 측은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법정에 엄벌을 탄원했다.

선고 공판 당일 재판부의 징역 6년 선고가 내려지자 A 군은 법정 안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다.

그는 선고 직후 "아 씨" "XX하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으며 법정 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법원 관계자들이 즉시 달려들어 A 군을 제지했으며 당시 방청석에서는 억울한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자기방어가 어려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수감 중에도 여러 차례 규율을 위반해 징계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임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만 18세 소년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감경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SNS를 악용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전형적 수법을 보여준다. 최근 10대 사이에서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접근한 뒤 협박으로 오프라인 만남을 유도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피고인 A 군 역시 이 방식을 통해 13세 미만 아동을 유인했다. 범행 장면을 촬영해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수법도 썼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성인 범죄자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이 지속적인 논란으로 대두된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교정을 위한 처분으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둔다.

하지만 여러 차례 보호 처분을 받고도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판사를 향해 욕설을 뱉는 A 군 같은 소년범에게까지 온정주의적 처벌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시민단체들은 사안이 중대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연령을 불문하고 소년법 적용을 제한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해자의 인권이나 교화보다는 피해 아동의 온전한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