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들 대상 특별정려금 올해도 어김없이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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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별정려금 2억 5천만 원, 선거 부실 와중 논란 재점화
선거관리 본업만 해도 별도 수당? 선관위 특혜 논란 심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특별정려금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한국경제가 단독보도한 내용이다.

최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개표 오류 등 선거 관리 부실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선관위가 직원들에게 별도 수당 성격의 특별정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올해 특별정려금 명목으로 2억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편성된 예산보다 5000만 원 늘어난 규모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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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려금은 선거 업무를 수행하는 선관위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일반적인 성과급과는 달리 업무 성과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은 5급 공무원 100명과 6급 이하 공무원 260명 등 총 360명이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르면 5급 공무원은 선거 전후 5개월 동안 매월 15만 원을, 6급 이하 공무원은 같은 기간 매월 10만 원을 지급받는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5급 공무원은 1인당 총 75만 원, 6급 이하 공무원은 1인당 총 50만 원가량을 받게 된다.

특별정려금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라는 점에서 오래전부터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정해진 급여와 각종 수당을 받으며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선관위의 경우 선거관리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별도 정려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특혜성 수당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국회에서도 과거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은 지난 2018년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가로부터 이미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별도의 정려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이중보상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한 사유나 공로 없이 본연의 사무에 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 이외에 별도의 정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제외하고 찾아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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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특별정려금 제도는 유지돼 왔다.

오히려 지급 범위는 확대되는 추세다.

선관위는 올해 1월 시행령을 개정해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와 서기까지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다 많은 인원이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사실상 국회의 실질적인 견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인 선관위를 상대로 예산 삭감이나 제도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선거라는 경기에서 선수 역할을 하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심판 역할을 하는 선관위를 상대로 강한 문제 제기를 하기 쉽지 않은 구조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근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는 특정 투표소 개표 결과가 다른 투표소에 중복 입력되는 전산 오류도 확인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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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증거보전 절차가 진행됐으나, 법원이 현장을 찾았을 당시 관련 물품 상당수가 이미 철거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선거관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선관위의 조직 운영과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모경종 의원은 "선거관리는 선관위 공무원의 고유 업무인데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정규 급여 외에 특별정려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선거관리 부실 문제로 국민들의 비판이 커진 상황에서 다른 부처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낡은 관행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선관위 안팎에서는 선거 업무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고 야간·주말 근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일정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다만 이러한 주장 역시 기존 시간외근무수당과 각종 수당 체계로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과 맞서고 있다.

결국 특별정려금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예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보상 체계와 책임성, 그리고 국민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선관위가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인 만큼,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