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퇴원 어르신 최대 2개월 돌봄 지원

작성일

식사·가사·병원 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11일 진행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11일 진행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 유성구가 병원 퇴원 후 돌봄 공백에 놓이기 쉬운 어르신들을 위해 '퇴원환자 단기집중돌봄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병원에서 퇴원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단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영양 상태와 건강 여건에 맞춰 반찬과 영양보충식 제공 등 식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식사 준비와 청소, 세탁, 병원 및 관공서 동행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퇴원 후 1개월간 제공하며, 회복 상태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비용은 전액 지원돼 본인 부담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입원 중인 경우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퇴원 후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