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스킨십 다했는데... 시모가 6개월간 CCTV로 아기방 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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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계 무너뜨린 사생활 침해 CCTV

아기방에 설치한 CCTV를 시어머니가 6개월 동안 은밀하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여성이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에 분노해 이혼을 결심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기방 CCTV로 나 몰래 6개월간 보고 계셨던 시어머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에 따르면 그는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전화를 건 시어머니는 "남편을 바꾸라"고 말했고, 남편에게는 "며느리가 듣지 못하게 전화를 받아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A 씨는 스피커폰 기능을 통해 해당 상황을 모두 청취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아이가 방구석에 부딪혀 울고 있으니 빨리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 씨가 남편에게 사정을 추궁하자 남편은 "어머니가 아기를 보고 싶어 해 아기방 CCTV를 휴대전화에 연결해 줬다"고 자백했다. 시어머니는 약 6개월 동안 며느리 모르게 집안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당 CCTV는 아기 침대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방 전체를 조망하며 대화 소리 역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갖췄다. 반면 아기의 얼굴 형태는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았다.
A 씨는 "친정어머니 또한 수개월 동안 주말마다 상경해 해당 방에서 거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남편과 온갖 대화를 나눴고, 심한 부부싸움도 했다"며 "온갖 신체적 접촉을 나눴다. 너무나 큰 충격으로 온몸이 떨렸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A 씨는 시어머니에게 왜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는지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거의 시청하지 않았다. 아들이 연결해 준 것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특히 A 씨는 시어머니가 감시 사실을 은폐해 남편에게 며느리가 듣지 못하게 전화를 받으라고 지시한 대목에서 큰 배신감을 느꼈다.
A 씨는 시어머니와의 후속 통화에서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된 문제다. 친정어머니도 매주 해당 방에서 거주했는데 알았다면 기절초풍할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아기가 그곳에 부딪혀 울고 있는데 말하지 않아야 했냐. 그렇다면 삭제하라. 내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응했다.
A 씨는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에게도 항의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뭔가 켕기는 짓이라고 했냐"라며 역정을 냈다.
A 씨는 "현재 친정으로 거처를 옮긴 상태고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분했다.
이들은 "노출하기 꺼려지는 모습을 모두 목격한 시어머니와 어떻게 가족 관계를 유지하며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겠냐", "시어머니 보다 남편의 태도가 더 충격적이다", "아기를 관찰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며느리의 사생활을 감시한 행위다", "친정어머니까지 몰래 관찰했다면 뭘 더 고민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근 가정 내부에 홈 카메라 장비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면서 가족 구성원 간의 사생활 침해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타인의 동의 없이 사적인 공간을 촬영하거나 음성을 청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거주 구역 내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 전송 기기를 임의로 가동해 외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다. 과거 법원은 배우자의 몰래카메라 설치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보안 기기를 설치할 때 거주하는 모든 구성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구하고 장비의 열람 권한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술의 발달이 가족 내부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