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다 된 밥에 재 뿌리려는 명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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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후 재판 앞둔 오세훈·추경호, 사법리스크가 정치 변수로
여론조사 비용과 계엄 표결, 두 당선인의 법정 운명은?

위키트리 유튜브 '만평'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재판이 선거 직후 다시 본격화하면서, 두 사람의 사법리스크가 정치권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5선에 성공했고, 추 당선인도 대구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며 민심의 선택을 받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직무 수행과 정치적 입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오 시장 사건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 측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부담하도록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특검 측은 오 시장 측이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선거 과정에서 활용했고, 후원자를 통해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지급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 진술의 신빙성, 비용 지급 과정에 대한 인식 여부, 정치자금법상 위법성 성립 여부 등을 놓고 법정에서 다툴 것으로 보인다.

선거 직후 명 씨가 남긴 SNS 글도 논란을 키웠다. 기사2에 따르면 명 씨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 당선 축하드립니다.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는 오 시장의 당선을 축하하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곧 재개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다만 이 같은 글은 명 씨 개인의 주장인 만큼 재판 결과를 예단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 유무죄 판단은 향후 법정에서 제출되는 증거와 진술, 재판부의 법리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오 시장 사건에서 법원이 살펴볼 부분은 여론조사 결과 제공이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쳤는지, 선거운동에 필요한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비용 부담 과정에 오 시장 측의 지시나 인식이 있었는지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점을 오 시장 측은 방어 논리로 들고 있지만, 오 시장 사건은 후원자를 통한 비용 대납 의혹이 별도 쟁점으로 제기돼 있어 같은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재판도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추 당선인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당시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의총 장소 변경이 단순 혼선이 아니라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의도적 조치였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추 당선인 측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적도 없으며, 표결 방해 의도 역시 없었다는 입장이다.

두 사건은 혐의의 성격은 다르지만, 지방선거 직후 당선인의 법적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정을 이어가는 동시에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됐고, 추 당선인은 대구시장직 인수와 시정 구상 속에서 비상계엄 국면 당시 자신의 행위가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법정에서 판단받게 됐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현재 단계에서 유무죄를 단정할 수는 없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판이 단순한 개인 사건을 넘어 서울시와 대구시의 행정 안정성, 국민의힘 내부 정치 구도, 차기 대권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추 당선인 역시 중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선거 결과와 형사 재판은 별개의 절차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공직자라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하고, 반대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의혹만으로 책임을 단정해서도 안 된다. 향후 두 사건의 쟁점은 공소사실이 법정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되는지, 그리고 재판부가 이를 공직 유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위법 행위로 판단할지에 모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