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세종지방법원 설계공모 착수 환영…“계획 넘어 현실 단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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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9일부터 설계공모 공고…8월 말 당선작 선정 예정
설계비 10억 반영 이어 사업 본격화…과제는 착공·준공 일정 차질 없는 추진

세종지방법원 가상 이미지 & 강준현 의원 / Ai 생성 이미지
세종지방법원 가상 이미지 & 강준현 의원 / Ai 생성 이미지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지방법원 건립이 설계공모 단계에 들어가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사법 인프라 확충도 본격적인 절차를 밟게 됐다. 행복도시건설청은 9일 세종지방법원 건축 설계공모를 공고했고,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같은 날 환영 입장을 내고 “세종지방법원 건립이 계획의 영역에서 현실의 영역으로 넘어왔다”고 평가했다.

설계비 10억 원이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데 이어 이번 공모가 시작되면서, 장기간 과제로 남아 있던 세종 사법 기능 확충도 구체적 일정에 올라서는 모습이다.

행복청과 지역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설계공모는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참가신청을 받고, 8월 18일까지 작품을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8월 말 당선작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선자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세종지방법원은 반곡동 4-1생활권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며,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 203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강 의원 측은 이번 공모 착수의 배경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반영된 설계비 10억 원을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말 세종지방법원 설치 설계비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사업이 기본설계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강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고, 이후 예산과 후속 절차를 계속 챙겨왔다고 설명했다.

세종지방법원 건립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법원 건물 하나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성장했지만, 사법서비스는 여전히 대전지방법원에 의존하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 시민 입장에서는 법원 업무를 보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지역사회에서는 행정·입법 기능에 비해 사법 기능이 뒤처져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점에서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행정수도 완성의 상징성과 생활 편익이라는 두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다만 아직 넘어야 할 단계도 적지 않다. 설계공모 착수가 곧바로 법원 개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발주, 착공, 준공, 개원 준비까지 장기간의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특히 대형 공공시설 사업 특성상 예산 집행과 공정 관리, 관계기관 협의가 맞물려야 하는 만큼, 계획된 일정이 실제로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설계공모 공고는 세종지방법원 건립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흐름에 들어섰다는 의미”라며 “설계부터 준공까지 남은 모든 과정도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결국 세종시민이 기대하는 것도 분명하다. 더 이상 사법서비스를 위해 다른 도시를 오가는 불편을 줄이고, 행정수도에 걸맞은 입법·행정·사법 3부 기능을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느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