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친구들 태우고 운전한 중3…차량 뒤집혀 5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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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가 무면허 운전” 신고 뒤 차량 전복
중3 학생 5명 탑승…동승 여학생 크게 다쳐

광주에서 중학생이 친구 부모 차량을 몰다 전도 사고를 내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광주에서 중학생이 친구 부모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전도 사고를 내 5명이 다친 가운데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광주에서 중학생이 친구 부모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전도 사고를 내 5명이 다친 가운데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전 1시 15분쯤 광주 서구 광천동 광천사거리 인근에서 중학교 3학년 A 군이 운전하던 스파크 승용차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전도됐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중학생 B 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운전자 A 군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3명도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차량에 타고 있던 5명은 모두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A 군은 남학생이며 동승자 4명은 여학생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촉법소년 대상 연령을 넘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 부모 차량 몰다 사고…무면허 운전 신고도 접수

A 군이 운전한 차량은 동승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소유한 차량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전 경찰에는 "딸의 친구가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은 광천사거리 인근을 주행하던 중 우회전 과정에서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뒤 옆으로 넘어졌다.

경찰은 미성년자가 심야 시간대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와 차량 열쇠를 확보하게 된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 착수…무면허 운전 여부 확인

경찰은 운전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심야 시간대 사고였던 점 등을 고려해 A군을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A 군은 중학교 3학년으로 촉법소년 대상 연령은 아니지만 미성년자인 만큼 실제 처분 과정에서는 소년법 적용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

경찰은 추후 일정을 정해 운전자와 동승자들을 상대로 차량 운전 경위와 무면허 운전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일정을 잡아 운전자와 동승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무면허 운전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