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지나다 걸리면 그대로…오늘 서울 전역 단속 들어간 '이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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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과태료·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 대상…서울 전역서 대대적 단속
현장 적발 시 번호판 영치·강제 견인 가능…고액 체납 차량은 공매까지 추진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미루고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면 오늘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가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와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와 교통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서울 전역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에서 실시하는 고정 단속과 서울 시내 전역을 순회하는 이동 단속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관계기관은 체납 정보와 단속 인력을 공유하며 총 180여 명의 인력과 차량 40대를 투입한다.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를 현장에 배치한다. 번호판 판독기가 장착된 차량 38대와 경찰 순찰차, 견인차도 함께 운영한다. 차량 번호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체납 여부를 조회하고 단속 대상 차량을 즉시 적발할 계획이다.
번호판 떼고 견인까지…상습 체납 차량 집중 단속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등 교통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누적된 차량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내지 않은 차량도 포함된다.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우선 자진 납부를 안내한다. 그러나 납부를 거부하거나 상습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번호판 영치 조치가 이뤄진다.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 대상이 되며 이후 공매 절차까지 진행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악성 체납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과 공매 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차량이 공매로 넘어갈 경우 체납액을 충당하는 것은 물론 차량 소유권도 잃게 된다.
서울시가 이처럼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 배경에는 늘어나는 체납 규모가 있다. 지난 4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6만 대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약 16만 대로 전체의 5.1% 수준이다. 자동차세 체납액만 391억 원에 달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도 적지 않다.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 기간 60일 초과 기준으로 약 4300대가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관련 체납액은 34억 원 규모다.
서울경찰청이 관리하는 교통 과태료 체납 규모는 더욱 크다. 과속과 신호위반 등으로 부과된 교통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1925억 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도 29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번호판 떼자 318억 걷혀…수배자 32명도 검거
실제로 번호판 영치 단속은 체납액 징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차량 7만 2676대의 번호판이 영치됐다. 이를 통해 징수한 교통 과태료는 3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 증가했다.
경찰은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 소유자의 실제 운전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면 기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고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올해 특별단속에서는 409건이 범칙금으로 전환됐고 이에 따라 11건의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은 차량 압류를 통해 585억 원, 예금 압류를 통해 112억 원을 추가로 징수하기도 했다.
단속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성과도 나왔다. 체납 차량 운전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명수배자 32명이 검거됐다. 또 운행정지 명령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등 134건이 적발돼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한 단속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국세청과 협업해 체납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고 체납 사실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