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부동산 신뢰도 높인다...과장광고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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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대상 법령 안내 병행...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조치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 유성구가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
구는 8일 주택 실거래 신고 및 임대차 신고 자료를 활용해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광고 플랫폼에 남아 있는 매물을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중개업소에 관련 법령과 광고 삭제 의무를 안내하며, 위반 시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성구는 지난해 중개업소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QR스티커를 제작, 1000여 개 중개업소에 배부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중개사무소의 영업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